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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2.13 2017재다1347

사해행위취소

주문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본다.

피고(재심원고)들이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위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