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2703 | 양도 | 1995-11-30
국심1995경2703 (1995.11.30)
양도
기각
건물 지층 및 1,2층의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었음이 건축물 관리대장을 통해 확인되므로, 건물O 지층 및 1,2층 부분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함.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이 81.6.16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35.1㎡를 취득하여 84.6.29 위 대지위에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89.12.27 위 대지 및 쟁점건물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건물O 3층 주택부분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보아 95.5.1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8,400,520원과 동 방위세 3,680,1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5 심사청구하고 95.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쟁점건물O 지하층 80.52㎡ 및 2층 80.52㎡ 합계 161.04㎡는 공부상 점포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지하층은 창고로 사용하고 2층은 86년 6월경 주거용인 주택으로 개조하여 임대를 하여 오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 보다 크고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전체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첫째, 쟁점건물은 84.6.29 신축하여 이 건 심사청구일까지도 그 용도가 지하1층, 2층은 점포로 되어 있고, 3층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남동구청장이 95.5.2 발행한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은 쟁점건물O 2층은 주택으로 개조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가 95.5.9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88.7.10부터 89.7.10까지 피아노 교습소로 사용하다가 쟁점건물을 양도하기 2개월전에 퇴거한 사실로 보아 불과 2개월전에 점포를 주택으로 개조하여 양도일 현재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셋째,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가 95.5.9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지하층은 다방으로 사용하였으나 영업부진으로 폐업후 쟁점건물을 양도하기 6개월 전부터 창고로 사용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건물O 지하층, 1, 2층을 창고 및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O 주택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을 점포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의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건물의 면적보다 큰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건물의 용도는 양도당시의 그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구분하고 사실상의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따르는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건물 지층의 경우, 89년6월경까지는 다방으로 임대하였으나 쟁점건물을 양도하기 6개월전 이후부터는 창고로 사용하다가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외 OOO(쟁점건물 양수인), 청구외 OOO(1층 임차인)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임이 명백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건물 2층의 경우, 건축 당시에는 사무실 용도로 되어 있었으나, 상권형성이 안되어 86년 6월경 이를 주택용도로 개조하여 청구외 OOO 등에게 임대하여 오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쟁점건물 2층 실내사진의 사본 및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임을 인정하기 또한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건 쟁점건물의 용도는 양도당시의 그 사실상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양도당시 쟁점건물 지층 및 1,2층의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었음이 건축물 관리대장을 통해 확인되므로, 쟁점건물O 지층 및 1,2층 부분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