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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29 2018노29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이 사건 범행은 동일한 범의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포괄 일죄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경합범으로 의율한 원심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 하다면 사기죄의 포괄 일 죄만이 성립한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6. 4. 30. 경부터 2016. 9. 30. 경까지 8회에 걸쳐 D 주식회사에 허위의 노무비 직접지급청구를 하여 합계 27,193,940원의 노무비를 지급 받음으로써, 위 회사로부터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E이 위 금액 만큼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으로, 피해자가 동일하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 또한 동일하여 단일한 범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사기죄의 포괄 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기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