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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16 2014노10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몰수, 추징 2,2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여기에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조사를 받던 기간 동안 우여곡절 끝에 태국 국적의 여성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현재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처와 만 1세의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로서, 원심이 선고한 형 중 위 벌금, 추징 및 사회봉사명령이 피고인의 경제생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의 양정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되어야 할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70일 동안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 여성들을 고용하여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그와 동시에 4~5명의 여성들을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성매매알선 범행은 여성의 성(性)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그 범죄수익(2,250만원)도 적지 않다.

여기에다 유사 사건에서의 처벌사례, 특히 원심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과의 균형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판단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