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환경관리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알루미나 세라믹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는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5. 10:5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화성처리시설(착색, 용적 1.8㎥)과 산처리시설(전해연마, 용적 2.25㎥)을 가동하여 조업하면서 이에 연결된 대기오염방지시설인 흡수에 의한 시설(용량 800㎥/min)을 가동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배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화성처리시설(착색, 용적 1.8㎥)과 산처리시설(전해연마, 용적 2.25㎥)을 가동하여 조업하면서 이에 연결된 대기오염방지시설인 흡수에 의한 시설(용량 800㎥/min)을 가동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인진술서, 위반확인서
1. 수사보고(대기측정기록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