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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11.18 2020가단112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에게, 경상남도 밀양시 I 대 195㎡ 중 피고 B은 878분의162 지분,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