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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처분청의 당초 세액계산 오류로 인하여 추가고지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부1100 | 양도 | 2016-05-3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부1100 (2016. 5. 30.)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1차 경정시 명의신탁주택을 이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경정ㆍ고지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책임을 다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2차 경정은 청구인이 아니라 처분청의 예정신고납부세액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오류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차 경정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추가부담을 청구인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해 보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제외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5서1438 / 조심2015중2623

[주 문]

OOO장이 2015.12.16.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2009년 12월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한 후,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장은 2011년 9월 OOO(청구인의 형부)에 대한 명의신탁혐의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호(이하 “명의신탁부동산”이라 한다)는 실소유자인 OOO(청구인의 남편)의 소유라고 확인하여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주택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기존 신고를 부인하고 1세대 2주택자의 양도로 보아2014.1.9.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경정·고지(이하 “1차 경정”이라 한다)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5년 9월 OOO장이 실시한 감사에서 신고가산세 적용 부적정 및 예정신고납부세액 과다 공제 지적에 따라 2015.12.16.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올바르게 적용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경정·고지(이하 “2차 경정”이라 한다)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이 OOO 주택의 명의신탁행위에 대하여 2011.11.23.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과징금 부과처분 통지서를 청구인의 남편에게 통지하였고 청구인의 남편은 당해 통지와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1세대 1주택이 아닌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되며,

이를 바탕으로 처분청은 2014.1.9. 1차 경정을 하였으며, 또 다시 1차 경정시의 세액계산 및 가산세 부과의 착오를 발견하여 2015.12.1. 2차 경정을 하였으나, 2차 경정은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가액이나 필요경비 등이 차이가 있어서 경정한 것이 아니고 처분청이 1차 경정을 할 당시에 세액계산을 잘못한 것으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에 공제한 OOO원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경정시 그 금액만큼만 공제하여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의 실수로 OOO으로 과다 공제 및 가산세 적용을 잘못하므로 인한 단순 오류(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 의한 OOO% 과소신고가산세를 말한다)를 바로잡는 것에 불과하다.

(2) 처분청이 1차 경정을 할 당시 주의를 기울여 세액을 계산했거나 가산세의 적용을 세법의 규정에 맞게 적용하였다면 결과적으로 2차 경정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그렇게 되었다면 2차 경정시 부과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3) 그러므로, 2차 경정은 청구인의 잘못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처분청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루어졌으므로 2차 경정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담 책임을 청구인에게 지우는 것은 가산세의 부과에 대한 원칙을 정한 「국세기본법」제47조 제1항의 규정 즉,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마땅히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후 재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고등법원 판례(서울고등법원 2012.6.27. 선고 2012누1688 판결)를 보면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더라도 적법한 신고·납부로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수차례 경정·고지하는 혼선이 있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2) 심판례(조심 2015서1438, 2016.3.21.)를 보면, “세법상 가산세는 고의나 과실의 유무는 상관없이 의무위반 사실만 있으면 부과요건이 성립되는 점,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신고ㆍ납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과다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ㆍ납부한 것에 대한 귀책이 처분청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라고 결정하였다.

(3) 심판례(조심 2015중2623, 2015.8.3.)를 보면,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관련된 양도소득세를 분납신청하고 자진납부할 세액의 2분의 1 상당의 세액만을 납부한 사실로 보아 상중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도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미납세액에 대하여 쟁점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라고 결정하였다.

(4)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신고ㆍ납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도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의 잘못으로 2차 경정시 추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처분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제47조【가산세의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이하 생략)

제47조의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장의 처분청에 대한 감사에서 다주택자에 해당함에도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하여 주택을 명의신탁한 행위는 부정행위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하고,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도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적용한 OOO원을 공제해야하는 것으로 처분청에 현지 시정하도록 하였다.

(2) 처분청의 1차 경정인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고지일이 2014.1.9.이고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OOO원, 일반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임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의 2차 경정인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고지일이 2015.12.1.이고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OOO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임이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1차 경정시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과다공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적정한 적용 업무처리로 OOO장의 감사에 지적이 되어 2차 경정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올바르게 적용할 때,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재계산하여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는바,

1차 경정시 청구인이 명의신탁부동산을 이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경정·고지받아 명의신탁에 대한 청구인의 책임을 다하였고, 2차 경정은 청구인의 잘못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처분청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루어졌으므로 2차 경정에 따라 증액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책임을 청구인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2차 경정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재계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