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8.19 2016가단50925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1. 목록 선정자들에게 별지2.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각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1. 목록 선정자들에게 별지2.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각 이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