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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18 2015고단1452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이사로서 실질적인 회사 업무를 맡고 있는 자이다.

자동차경주장업의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경주장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2. 18.경 경기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F에서 ‘G’의 대표 H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G’ 회원들로 하여금 I을 열도록 하고, 자동차 경주가 이루어지게 하여 자동차경주장업의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4. 6.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경기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경주장업의 영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에서 자동차프로모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위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경기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경주장업의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7. 2.경 안산시 소유의 공유재산인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F에서 안산시청으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주)WIF에 ‘J’ 방송을 촬영하도록 하고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4. 8.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안산시청으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재산인 F를 사용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