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가단1317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23.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23.부터, 2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