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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1 2016노3190

외국환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액을 산정할 자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추징금 산정의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 것에는 외국환거래법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무등록 외국환업무 등을 영위하면서 환전을 위하여 교부받은 국내지급수단이나 외국환 자체는 외국환거래법상 몰수 대상이 아니고, 다만 수수료로 받은 금액에 대하여 몰수추징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도4721 판결 등 참조). 또한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환전금액에 상관없이 환전행위 1회당 1만 원의 수수료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11회에 걸쳐 환전행위를 하면서 교부받은 수수료 1,110,000원(= 111회×10,000원)을 피고인들로부터 각자 피고인들로부터 ‘각’이 아니라 합하여 1,110,000원을 추징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대법원 1998. 5. 21. 선고 95도2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추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추징금 산정의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전체에 대하여 추징을 명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