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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04 2015나2062874

퇴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들이 별지 퇴직금산정표 ‘근무기간’란의 각 해당 ‘초일’에 피고에 입사하여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각 해당 ‘말일’에 퇴사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 입사하였으나, 실제 업무수행에 있어서는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위임계약관계에 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위임계약관계에 기한 관여만 하였을 뿐이며, 이를 넘어서 근로계약관계와 같은 정도의 지휘감독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 할 수 없다.

3. 판 단

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