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7회 있고, 2019. 5. 29.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9. 8. 16.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6. 12:12경 광양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CCTV영상 녹화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피의자 수용현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016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이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안에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하여 만취상태에 있었던 점, 그 밖에 음주운전의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