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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2개의 주택을 연속적으로 신축·양도한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506 | 양도 | 1992-09-07

[사건번호]

국심1992서2506 (1992.09.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이 2개의 주택을 신축하여 입주하지 아니한 채 양도하였고, 그 기간이 불과 6개월여에 불과한 점으로 볼 때, 건설업면허가 있다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3조【국세환급금등의 환급】

[주 문]

1. OO세무서장이 91.11.19 청구인에게 부과한 90.1.1~90.6.30

의 수시부과기간분 종합소득세 9,293,200원에 대한 심판청구

는 이를 각하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과세처분 개요

청구인은 90.10.2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14.4㎡와 그 지상건물 164.1㎡(이하 “제1호 주택”이라 한다)를 120,000,000원에 양도하고, 91.4.15에 같은 곳 OOOOOO 소재 대지 125.6㎡와 그 지상건물199.26㎡(이하 “제2호 주택”이라 한다)를 16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설업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여 91.11.19 청구인에게 제2호 주택의 매매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91.1.1~91.6.30의 수시부과기간분 종합소득세 9,293,200원을 부과하고, 92.1.17 청구인에게 제1호 주택의 매매로 인한 건물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628,070원을, 제2호 주택의 매매로 인한 건물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115,720원을 각각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3 심사청구를 거쳐 92.6.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택을 신축·양도함으로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사업자가 아니고, 제1호 주택의 신축과정에서 인근주민과의 마찰때문에 부득이 양도한 것이고, 사업상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주택을 신축·양도한 사실이 없으며 그 당시에는 무주택자이므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2개의 주택을 신축하여 입주하지 아니한 채 양도하였고, 그 기간이 불과 6개월여에 불과한 점으로 볼 때, 건설업면허가 있다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91.11.19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위 법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1.11.19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처분청의 회신(특수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날로부터 60일내인 92.1.18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그 청구기간으로부터 45일이 경과한 92.3.3에 심사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를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2) 92.1.17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

㉮ 이 건 심판청구는 2개의 주택을 연속적으로 신축·양도한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동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며,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회수·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는지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 제1호 주택을 신축할 토지를 매입하여 90.4.11(등기원인일:90.2.26)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전인 90.3.31 건축허가를 얻어 90.8.31 제1호 주택(단독주택)을 준공하여 90.10.2 양도하는 한편, 제2호 주택을 신축할 토지를 매입하여 90.10.11(등기원인일: 90.10.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전인 90.9.25 건축허가를 얻어 91.3.8 제2호 주택(다가구주택)을 준공하여 91.4.15 양도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대지를 구입하여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건축허가를 미리 받아 신속하게 제1호 주택을 신축하는 한편, 당해 주택을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전에 제2호 주택 신축용 토지를 매입하면서 즉시 건축허가를 얻어 제2호 주택을 신축하여 준공한 후 이를 또 매도한 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계속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며, 특히 청구인이 위 2개의 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한 사실도 없으므로 무주택자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