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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930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9. 01:01경, 부산 사하구 장평로 83번길 20에 있는 볼트, 너트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삼사원금속 공장에 이르러, 1층 출입문 아래 틈새로 기어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스마트폰 플래시를 이용해서 그 내부를 살피며 훔칠만한 물건을 물색하던 중, 공장에 설치된 경보장치가 작동되어 출동한 경비업체 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수에 그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