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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택①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경1309 | 양도 | 1996-09-06

[사건번호]

국심1996경1309 (1996.09.0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국내에 주택①, 주택②등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③을 취득하였으므로 주택①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83.6.1 취득한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대지 46㎡와 같은곳 OOOOOOOO 대지 46㎡ 위 지상 무허가주택 79.8㎡(이하 “쟁점주택①”이라 한다)를 90.11.30 양도 한 바 있고,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O 연립주택 47.64㎡(이하 “쟁점주택②”이라 한다)를 88.3.23 취득하여 90.11.2 양도한 바 있으며,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 193㎡ 주택 249.12㎡ (이하 “쟁점주택③”이라 한다)를 90.10.30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①②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하고 95.11.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7,732,100원, 동 방위세 3,546,420원 합계 21,278,52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6 심사청구를 거쳐 96.4.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개의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③을 취득하여 3개의 주택을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쟁점주택③을 취득한 90.10.30로부터 1년이내인 쟁점주택②를 90.11.2 양도하였기 때문에 쟁점주택②가 과세대상임에는 이의가 없으나, 쟁점주택②가 양도된 후에는 쟁점주택③과 쟁점주택①만을 소유하게 되었고 쟁점주택③을 90.10.30 취득 거주이전하여 1년 이내인 90.11.30 쟁점주택①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국내에 쟁점주택①, 쟁점주택②등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③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택①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①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 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무허가 건물인 쟁점주택①을 5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한 사실과 쟁점주택②는 3년 보유 및 거주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②를 양도한 후에는 쟁점주택①과 쟁점주택③을 보유하고 있어 쟁점주택①양도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2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①과 쟁점주택②를 양도하기에 앞서 90.10.30 쟁점주택③을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때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국내에 쟁점주택①②등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③을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①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