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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누21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9.15.(760),1205]

판시사항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판결요지

부동산 양도의 경우, 그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그 양도에 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로부터 진행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소외 1과 공동으로 1977.10.15. 이 사건 토지를 그 소유자인 소외 2로부터 금 40,275,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매수 취득한 다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1978.1.3.부터 같은 해 1.4.경 사이에 소외 3 등 6명에게 도합 금 45,493,123원에 양도하고 같은 해 8.까지 그 대금 전부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에 일부 반하는 듯한 그 설시증거들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과정을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으며, 또 이 사건 양도당시 시행되던 국세기본법상의 국세에 대한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과 같이 부동산양도의 경우, 그 양도에 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로부터 진행된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 당원 1984.12.26. 선고 84누572 판결 참조)이므로 같은 취지인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권 및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