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5 2014가단4817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27.부터 갚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5. 20.경 C에게 변제기를 대여일로부터 3개월 후, 이율을 연 30%로 정하여 7,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그 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와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낙찰 배당금에 대하여 7,000만 원을 배당금 지급일에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위 확약서에 기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원고는 그 후 C에게 1,5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기로 하고서(이하 ‘추가 대여’라 한다) 이 사건 대여금과 추가 대여금으로 2013. 5. 24. 2,500만 원, 2013. 6. 21. 6,000만 원 등 합계 8,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C는 2013. 11. 26. 원고에게 4,500만 원을 변제하면서 그 중 1,500만 원을 추가 대여 원금 변제에, 2,500만 원을 이 사건 대여 원금 중 일부 변제에, 500만 원을 이 사건 대여금, 추가 대여금의 위 날까지의 미지급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정산 금액의 변제에 충당할 것을 지정하였다. 라.

피고는 위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2013. 12. 24. 배당기일에서 579,105,480원을 배당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의 기재(가지번호 붙은 증거 포함, 이하 같다. 피고는 갑 제2호증 확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증인 C의 증언, 감정인의 필적감정 결과에 의하여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 잔금 4,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