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20 2013고정4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1. 19: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우삼겹 2인분, 소주 1병, 음료수 1명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