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1. 이 사건 소 중 회장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1. 이 사건 소 중 회장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항소인은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재판이 항소인에게 불이익한 지 여부는 항소 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사자의 청구와 재판의 주문을 대비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0235 판결,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다515 판결, 대법원 1973. 9. 25. 선고 73다56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제 1 심 법원이 이 사건 소 중 회장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 바, 피고는 이 부분에 관한 제 1 심 판결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회장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부적 법하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에 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ㆍ삭제ㆍ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 이유 제 1, 2, 4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 판결문 중 “ 피고 L” 을 모두 “L ”으로 고친다.
제 1 심 판결문 제 4 면 제 11 행의 “ 가.” 와 제 5 면 제 4 행부터 제 6 면 제 11 행까지를 각 삭제한다.
제 1 심 판결문 제 6 면 제 12 행의 “4. 본안에 관한 판단” 을 “3. 판단 ”으로 고친다.
제 1 심 판결문 제 7 면 제 16 행 중 “ 갑 제 17호 증” 을 “ 갑 제 7, 14, 17, 25, 26, 32호 증 ”으로, “ 을 제 14호 증” 을 “ 을 제 14호 증, 을 제 18호 증의 3”으로 각 고친다.
제 1 심 판결문 제 7 면 제 18 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