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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농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2874 | 양도 | 2016-11-2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2874 (2016. 11. 29.)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농지의 취득시기인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에 대금이 청산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다고 보여 쟁점농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은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OOO장이 2016.7.6.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5.8.10. 양도한OOO 건물 164.95㎡의 양도차익을 OOO원으로 하여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78.5.27. 공동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OOO 답 1,020㎡ 중 1,020분의 53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외 3필지와 같은 676 소재 주택 164.9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2015.8.10. 일괄양도하고, 2015.12.27. 양도가액은 OOO으로,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면서, 쟁점농지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및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대상으로 하여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3.8.~2016.3.27.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과 아버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합산 자경기간이 8년에 미달하고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사업용 기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16.7.6.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농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피상속인은「 농촌근대화촉진법」제126조 제4항에 의해1968.10.2. 매매를 원인으로 1975.6.25. 등기 접수하여 쟁점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쟁점농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원인일(1968.10.2.)을 쟁점농지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가) 피상속인의 영농농지 가운데 경지정리사업에 편입된 OOO가 등기되자 이를 뒤늦게 확인한 피상속인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등기접수를 하였는바, 늦게 등기접수한 이유는「농촌근대화촉진법」이 1975.4.4. 개정 시행되었고 같은 법 시행규칙은 1975.5.15.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경지정리사업에 편입되지 않은 이상 쟁점농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농촌근대화촉진법」제126조 제4항에의하여 피상속인이 쟁점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실을신뢰할 수 없다고 하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농촌근대화촉진법」이나 대법원의「부동산등기처리규칙」에 따라 등기의 원인이 되는서류가 필요하고 이를 첨부하지 않는 한 등기가 되지 않는 점(대법원 2012두26340판결)을 간과한 잘못이 있다.

(다) 또한, 「농촌근대화촉진법」제133조 제2항에서 환지처분이 없는경우에도 농지개량사업으로 인하여 이미 등기된 토지의 표시에 변경이있는 때에는 시행자는 토지표시의 변경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지개량등기처리규칙 제13조 제1항에서 환지에관한 등기의 신청에 필요있는 때에는 농지개량시행자는 등기명의인,상속인, 소유자에 갈음하여 농지의 표시와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상속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제126조 제4항의 사실증명에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은 농지취득의 엄격한 제한으로 미등기된 농지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공권력 있는 기관이 등기한다는 내용으로서 반드시 경지정리사업에 편입되어야만「 농촌근대화촉진법」제126조 제4항에 의한 등기가 경료된다고 볼 수 없다.

(라) OOO의 환지계획인가신청서에 첨부된 환지계획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영농토지의 평당 가격은 OOO원으로서 쟁점농지와 OOO 농지 면적 OOO을 계산하면OOO으로 계산되는데, 피상속인은 1968년 OOO으로부터하우스 재배 특별영농자금 OOO원을 지원받아 1968.10.2. 쟁점농지및 OOO농지를 위 지원금으로 취득하고 남은 돈으로 당시 특수한 구조물이던 철제파이프 하우스를 건축한 사실에서도 쟁점농지 취득시기가 1968.10.2임을 알 수 있다.

(마) 처분청 의견과 같이 피상속인이 경작한 쟁점농지의 취득시기를등기접수일인 1974년 이후로 보게 된다면 1961.8.31.부터 1974.8.8.까지 청구인의 영농면적은 908평에 불과하게 되는데 그 규모로는 청구인의 동거가족 11명이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바) 피상속인은 쟁점농지 소재지 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피상속인의 직업이 농업으로 기록된 점에서도 피상속인의 쟁점농지 취득일은 1968.10.2.로 보아야 한다.

(사)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1985.11.17. 결혼 전까지 호주 겸 세대주로서 쟁점농지의 취득경위, 재배현황, 수확물 판매처 등을상세하게 확인서에서 진술하고 있고, 쟁점농지의 전 소유자인 OOO의처인 OOO와 그 아들 OOO, 같은 곳 699-1의 당초 소유자인 OOO의 아들인 OOO와 OOO과 OOO(전·현직 이장), OOO(전 새마을지도자), OOO(마을주민)의 확인서를 보면 피상속인이 쟁점농지와OOO농지를 1968.10.2.에 취득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쟁점농지 전체 면적 1,020㎡에서 청구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취득한 지분인 534㎡ 전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였으나, 쟁점농지의 협의분할일(2015.7.31.) 직전까지 청구인의 법정상속분 194.28㎡를 제외한 나머지 339.72㎡는 공동상속인들이 사업용농지로 사용하였으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과가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법정상속분 194.28㎡를 제외한 나머지 339.72㎡까지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은「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6에 위배된다.

(3)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OOO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도 이를 시인했으나, 쟁점주택은2005년부터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이므로 “최초고시” 당시의 가액으로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계산하고 이를 양도 당시의 환산가액으로 계산하면 OOO원이 되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이 건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신고시인하였고 별도의 경정처분을 하지 않았으므로 심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쟁점주택의 양도차익과 쟁점농지 외 3필지의 양도차익을 합산한 ‘전체’양도차익을 산정한 다음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 기 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경정고지한 것이므로 심판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농지 취득시기와 관련하여 1975.6.25. 등기 접수 당시 등기사항전부명령서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에 표기된「 농촌근대화촉진법」제126조 제4항은 환지계획 관련 조항이나 토지대장상 환지이력이 없고,한국농어촌공사에 쟁점농지의 환지계획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해당필지는 경지정리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농촌근대화촉진법」제126조 4항에 의한 등기라고 표기된 사실을 신뢰할 수 없는 점, 피상속인의 다른 소유필지가 경지정리사업에 편입된사실과 쟁점농지의 취득시기는 별개 문제이며 등기접수 시기도 1년 가량차이가 나는 점,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등기원인일을 취득시기로 본 판례를 제시하였으나, 등기원인일을 취득시기로 인정한 판례를 보면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당시 제출된 소유사실확인발급신청서 및 보증서 등의 증빙에 의하여 등기원인일 이전에 취득한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사건들이나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시기와 관련하여 등기원인일인 1968.10.2.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증빙(예를 들어 등기접수당시 제출한 군수의 사실증명서)도 제시하지 못하는점,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1968년 OOO으로부터 특별영농자금OOO원을 지원받아 쟁점농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1968년 영농자금을지원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제시가 없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지취득가액을 알지 못하여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점과 배치되는 주장으로 청구인 주장을 신뢰할 수 없는 점, 쟁점농지 취득시기와 관련하여 쟁점농지 전소유자의 처 OOO와 아들 OOO 등의 농지취득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확인자의 당시 나이가 5세인 OOO 및 현재 86세인 OOO 등이 거의 40년 전의 사실을 정확히 기억한다고 보기 어렵고 확인자의 친필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점, 통상 등기원인일은 매매계약일이고 등기원인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 중 잔금청산이 완료된 시점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해 볼 때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되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취득시기에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농지에 대한 피상속인의 취득시기를 1975.6.25.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농지소재지 거주기간 4년 5월 15일(1978.5.27.~1982.11.12.) 중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증빙으로 경작사실확인서를제출하였으나, 확인자들이 거의 40년 전의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기 힘든 점, 자경사실 입증과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의 농지원부, 조합원증명, OOO과의 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청구인이 1982년OOO으로 전입한 이유가 근무상 형편이라고 청구서에 기재한 점으로 보아 전산상 확인은 불가하나 쟁점농지소재지 거주기간 중 근로에 종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확인서 내용을 신뢰할 수 없고 자경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및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비사업용토지 면적은 청구인이 양도 당시 소유한 면적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사항으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은 조사시 경정한 처분이 아니고청구인의당초신고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심판청구 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농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및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면적이 청구인의 법정상속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주택 양도차익 산정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95조【양도소득금액】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단서 생략)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제126조【환지계획】④ 환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등기부상의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토지의 매매 양도 교환 분합등의 사유로 사실상의 소유권은 변동되었으나소유권 변동에 관한 등기를 필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토지를 관할하는 구청장 시장 군수의사실증명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등기부상 소유자로 추정한다.

제133조【환지처분에 의한 등기】② 환지처분이 없는 경우에도 농지개량사업으로 인하여 이미 등기된 토지의 표시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시행자는 토지표시의 변경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동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농지 외 3필지와 쟁점주택을 다음 <표1>과 같이 일괄양도하면서 쟁점농지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및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양도소득세세무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적용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다음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1> 청구인 양도 부동산 내역

<표2>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용

(2)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농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68.10.2. 매매를 원인으로 하고 1975.6.25. 등기 접수하여 쟁점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권리자 및 기타사항 란에「 농촌근대화촉진법」제126조 제4항에 의함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쟁점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농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구란)

(나) 청구인은 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같이「 농촌근대화촉진법」제126조 제4항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쟁점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등기원인일을 쟁점농지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의 자경사실도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다음과 같은 심리자료를 제출하였다.

1) 피상속인의 영농농지 가운데 경지정리사업에 편입된 OOO필지가 등기되자 이를 뒤늦게 확인한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등기접수를 하였는바, 쟁점농지에 대하여 늦게 등기접수한 이유는「농촌근대화촉진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각각 1975.4.4. 개정시행되었고 1975.5.15.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표4> 피상속인의 영농농지

2) 피상속인은 OOO으로부터 1968년 하우스 재배 특별영농자금 OOO원을 지원받아 1968.10.2. 쟁점농지 및 OOO를 취득하고 남은 돈으로 당시 특수한 구조물이던 철제파이프 하우스를 건축하였는바, 위 사실은 쟁점농지의 취득시기가 1968년경임을 방증한다.

3) 청구인의 OOO 생활기록부를 보면 피상속인의 직업이 ‘농업’으로, 주소지는OOO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는바, 피상속인은 쟁점농지 소재지 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고 농사를 지어 왔던 사실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의 제적등본을 보면 당시 가족구성원은 청구인의 조부모 및 부모, 청구인을 포함한 7남매로 총 11인으로 확인되는바, 만약쟁점농지 취득시기를 1975년으로 보게 되면 1961.8.31.부터 1974.8.8.까지 피상속인의 영농면적은 908평에 불과하게 되어 청구인 가족11명이생계를 유지할 만한 규모가 아닌 점에서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다.

5)쟁점농지 인근 주민들의 농지취득 및 농지경작 확인서는 다음<표5>와 같다.

<표5> 확인서 등

(다)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심리자료를 제시하면서 쟁점농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2항에 따라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합산 자경기간은 8년에 미달되고 또한 청구인의 자경사실도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된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조사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6>와 같다.

<표6>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2) 처분청은 2016.2.5. OOO에게쟁점농지의 등기접수와 관련하여 해당 필지의 실제취득일을 확인할 수 있는 환지계획 확인서 및 사업토지원부 등 관련자료를 조회 요청(문서번호 : OOO, 2016.2.5.시행)하였고, 이에 OOO은 2016.5.9. 다음 <표7>과 같이 처분청에 회신(문서번호 : OOO, 2016.5.19.시행)하였다.

<표7> OOO의 회신

(라) OOO 담당자는 2016.10.12.우리 원과의 유선 통화에서 쟁점농지는 주택가에 근접하고 있는 관계로경지정리사업 자체에 포함되지 않았고 관련 서류 미비 등으로 환지 여부 자체가 불분명한 경우도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등기원인일을 쟁점농지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의 자경사실도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98조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서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시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취득시기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취득시기와 관련하여 등기원인일인 1968.10.2. 대금이 청산된 사실을 객관적·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1968년 OOO으로부터 특별영농자금 OOO을지원받아 쟁점농지 및 OOO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가액OOO으로 한 점에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점, 청구인은 자경사실을 입증할 증빙으로 쟁점농지 인근 주민들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쌀직불금 수령내역, 농기계 등록·소유현황, 기타 비료·농약 관련 OOO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청구인의 법정상속분 194.28㎡를 제외한 나머지 339.72㎡까지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비사업용 토지의 면적은 양도 당시 소유한 면적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2015.7.31.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쟁점농지 중 지분 1020분의 534가 귀속되었고2015.8.10.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의 지분이 전부 양도된 이상,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 당시 청구인의 지분면적인 534㎡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OOO원으로 하였고 처분청도 신고시인했으나,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2005년부터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임을이유로 최초고시 당시의 가액으로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이를양도 당시의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OOO원으로 다시 산정하였는바, 위 금액이 쟁점주택의 정확한 양도차익인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경정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의 신고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고 청구인도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를 그대로 시인한 것이 아니라 쟁점주택의 양도차익과 쟁점농지 외3필지의 양도차익을 합산한 전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경정한 것이고,양도시기가 같아 합산하여 과세된 양도자산을 나누어 경정청구와 심판청구를 별개로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 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