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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22 2014가단13456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부터 2015. 1. 22.까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2013. 3. 12. 원고와 피고는, 각각 2,250만원씩 출자하고 서울 광진구 C 소재 건물의 1층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500만원에 임차하여 ‘D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동업계약에는 원고와 피고 중 일방이 사유가 발생하여 2개월의 여유를 두고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 이 사건 동업계약이 해지된다는 조항이 있다.

나. 위 출자금 합계 4,500만원(=2,250만원×2)은 임대차보증금 1,500만원, 권리금 2,000만원, 인테리어비 700만원, 피고의 홈페이지 출연 인정금 250만원, 초기 기본운영비 50만원에 모두 충당되었다.

다. 원고는 2013. 10. 15.경 폐업신고를 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였고, 2014. 1. 20. 다시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동업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였다. 라.

피고는 현재 위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본소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동업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원고가 출자한 2,250만원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2,25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동업계약은 원고가 계약해지를 요구한 2013. 10. 15.경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동업계약이 해지된 시점에 위 공인중개사사무소가 1,5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