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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18 2020가단10356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0,377,229원과 그중 9,906,416원에 대하여 2019. 9. 17.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2. 21. 피고 A과 사이에 10,000,000원에 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신용보증서를 교부하였고,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진흥기금자금 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 A이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9. 4. 23.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9. 9. 17. 중소기업은행에 10,119,176원(= 원금 10,000,000원 이자 119,17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2019. 9. 17. 피고 A으로부터 212,760원을 회수하였고,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2019. 9. 17.부터 연 9%로서 위 회수금에 대한 확정손해금은 52원이며, 원고가 구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체당금은 470,761원이다.

다. 피고 A은 2019. 3. 13.경 기업은행에 대하여 9,499,000원, C 주식회사에 9,618,000원, D은행에 15,121,000원, E은행에 11,143,000원, 한국장학재단에 255,000원, 피고 B 등에게 43,500,000원, 합계 88,881,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적극재산으로는 보령시 F 전 44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2019. 9. 19. 기준 55,350,000원)와 G 답 2050㎡ 중 1/3지분(2019. 9. 19. 기준 약 6,673,500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라.

피고 B은 2019. 3. 13.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6,550,000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피고 B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2019. 3. 14.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접수 제502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0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천안시 서북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