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0741 | 법인 | 2020-07-02
조심 2019서0741 (2020.07.02)
법인
기각
쟁점소송이익(익금)의 귀속시기는 1소송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201x사업연도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024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OOO의 일부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30년 간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OOO로부터 선납임대료로 OOO억원을 지급받았다.
나. 청구법인과 OOO 간의 쟁점건물 임대차계약서에는 OOO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수령한 선납임대료 중 미경과된 금액을 OOO에게 반환하되, 최소 OOO억원 이상을 손해배상액으로 공제한다는 조항 등이 있었다.
다. 청구법인은 2014.11.17. 적법하게 OOO에 연체차임 등의 미납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은 2014.11.17. 종료되었으며, 위 통보 당시 선납임대료 중 임대기간이 지나지 않아 반환대상이 되는 미경과 선납임대료는 OOO원이었다.
라. 청구법인은 2015.7.1. OOO지방법원에 OOO를 상대로 쟁점건물명도소송(사건번호는 OOO로, 이하 “1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2016.11.25. 일부승소 하였고, 청구법인과 OOO가 위 1소송 1심판결에 항소를 하지 아니하여 2016.12.14. 1소송 1심판결은 확정되었다.
마. OOO는 2017.1.4. OOO지방법원에 청구법인을 상대로 선납임대료반환소송(이하 “2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2소송은 1심판결(OOO지방법원 2017.10.19. 선고 OOO 판결)에 대해 쌍방 모두 항소를 하여 심리일 현재 2심(사건번호 OOO)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바. 청구법인은 1소송 확정판결인 1심 판결서의 주문 내용 등에 따라 2016회계연도 손익계산서에 소송이익 OOO원(이하 “쟁점소송이익”이라 한다)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였고,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소송이익이 2016사업연도 귀속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과세표준은 OOO원임)을 신고·납부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18.5.25. 처분청에 쟁점소송이익의 귀속시기는 2016사업연도가 아닌 2소송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므로 당초 과다신고·납부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아. 처분청은 2018.11.1. 1소송 1심 재판부에서 쟁점소송이익에 대한 심리와 판단을 한 후 이를 판결이유에 기재하였고, 1소송 1심판결이 청구법인과 OOO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으므로, 쟁점소송이익의 익금 귀속시기는 1소송 1심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2016사업연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의 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과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고, 대법원은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당해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은 확정판결의 기판력 때문인데, 「민사소송법」제216조 제1항은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동시이행판결의 경우,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의 존부 및 액수 등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고, 동시이행이 조건으로 붙어 있는 점에 대해서만 기판력이 생긴다.”고 판시한 바 있다.
(2) 1소송에서 청구법인은 OOO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근거로 임대차목적물의 명도를 청구하였고, OOO는 미경과 선납임대료 반환에 대한 동시이행항변을 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예비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선납임대료 반환채권)의 액수 등과 관련하여 “연체차임 등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 결과 1소송의 법원은 반대채권에 대해 상계 아닌 공제 대상이라고 판시하면서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미경과 선납임대료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청구법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라.’는 동시이행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선납임대료 반환채권)의 존부 및 액수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결국, 1소송의 판결은 ‘선납임대료 반환채권의 존부 및 액수 등에 대한 이 사건 소송’ 소익의 존부 내지 그 범위에 기판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선납임대료 반환채권의 존부 및 액수 등은 1소송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
(3) 이러한 까닭에 OOO는 1소송의 확정 이후 청구법인을 상대로 선납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고, 2소송 법원은 현재까지 OOO의 위 청구에 대한 심리를 진행 중에 있는 것이다.
한편, 2소송에서 OOO는 청구법인을 상대로 선납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미경과 선납임대료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위 연체차임 등의 존부 및 그 범위에 대해서는 2소송의 확정시 기판력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위 연체차임 등의 존부 및 범위는 2소송을 통해 비로소 확정된다.
그렇다면, 쟁점소송이익은 2소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손익에 귀속되어야 하는바, 쟁점소송이익의 귀속시기를 2소송이 확정되는 날로 정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소송이익은 1소송 판결 이유에서 그 존부 및 범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으므로 1소송의 확정으로 확정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소송이 쟁점소송이익에 대한 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법률상 명백하고(기판력 없음), 그러한 이유로 2소송 법원 또한 쟁점소송이익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약 3년의 기간에 걸쳐 신중하게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이 위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소위 ‘쟁점효 이론’은 일본 학설에 불과하고 우리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처분청이 내세우는 국세청 과세기준자문 결과는 처분청 스스로의 견해에 불과하여 위 사항들을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한편, 처분청은 2소송과 1소송이 당사자, 쟁점, 주장 등이 동일하므로, 2소송은 1소송의 무익한 반복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OO와 청구법인은 2소송에서 새로운 주장을 추가하였고, 위 새로운 주장은 현재 2소송 항소심에서 주된 쟁점으로 다투어지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위 주장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한다.
무엇보다도, 2소송은 1소송이 심리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므로 2소송은 1소송의 무익한 반복이 아니며, 2소송 결과에 따라 쟁점소송이익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 그렇다면 쟁점소송이익이 1소송 판결 확정시 확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소송이익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2016사업연도를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
(가) 권리의무확정주의는 「법인세법」제40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두1245 판결 등, 같은 뜻임)이다.
(나) 권리의무확정주의에서 ‘확정’의 의미에 대해 대법원은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대법원 1987.11.24. 선고 87누828 판결, 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4048 판결 등),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대법원 2002.7.9. 선고 2001두809 판결, 대법원 1997.6.13. 선고 96누19154 판결 등) 있어 확정판결에 따른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범위는 판결주문에만 미치고 판결이유에는 미치지 않지만 권리관계 확정과 관련된 사실관계의 인정은 ‘판결주문이나 이유’를 모두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이 대법원 판결에 인정된바 있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같은 뜻임).
(다) 청구법인은 1소송에 따른 기판력이 쟁점소송이익에는 미치지 아니하고, 동시에 2소송이 계속 중에 있으므로 2소송의 확정까지 쟁점소송이익을 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기판력은 분쟁의 1회적 해결과 모순되는 판결을 막기 위해 확정판결과 중복되는 소송을 금지하는데 취지가 있고, 그 범위를 ‘주문’으로 한정한 것은 소송법상 요청에 의한 규정일 뿐, ‘확정’이라는 동일한 문언을 사용했다고 해서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면 과세소득으로 보는「법인세법」상 권리의무확정의 범위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로 축소되는 것은 아니다(조심 2018중3024, 2019.6.12., 같은 뜻임).
2) 2016.12.4. 확정된 1소송의 판결서에는 쟁점건물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사실, 적용할 연체이율, 연체료의 발생 종료일, 위약금의 성질과 존부 그리고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대한 판단이 기재되어 있고, 이를 토대로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차인인 OOO에 지급할 금원[미경과 선납임차료에서 미지급차임과 연체료(지연손해금 포함), 위약벌 및 손해배상금 등을 차감한 금액]이 구체적으로 주문에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 역시 위약벌과 손해배상금 및 연체료 등으로 구성된 쟁점소송이익이 확정되었다고 보아 쟁점소송이익 상당액을 선수임대료(부채)에서 차감한 후, 동액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소송이 진행 중인 현재까지도 쟁점소송이익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어 과세소득으로 인식할 수 있는 요건을 충분이 갖추고 있다(대법원 2011.6.24. 선고 2008두20871 판결, 같은 뜻임).
3) 2소송은 1소송과 동일한 당사자가 동일한 쟁점을 그대로 다투고 있고, 당사자간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의 제출이 없었으며, 2소송을 심리한 제1심법원 역시 당초 1소송과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하고 있어 1소송으로 인해 쟁점소송이익이 실질적으로 확정되었음에도 무익한 소송을 반복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쟁점소송이익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에 대해 확정된 1소송과 계속 중인 2소송에서 동일한 주장과 동일한 판결이 이어져 실질적인 동일한 소송의 반복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청구법인은 2소송의 주장들은 대부분 1소송에서 다투어진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1소송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OOO의 새로운 주장(상계항변에 따라 연체차임 발생 종기가 2014.11.17.라는 주장)이 2소송에서 제기되어 미경과선급임차료의 규모와 2014.11.17. 이후의 연체차임 등에 변동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동일 소송의 반복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2소송에서도 1소송에서 확정된 미경과선급임차료 액수에 대한 다툼이 없고, 이미 1소송에서도 연체차임 등의 종료일에 대한 다툼이 있어 법원은 쟁점건물 인도일을 종료일로 판단한바, 상계항변을 본질적으로 새로운 주장으로 보기 어렵다.
4) 권리의 확정시기를 기판력 있는 소송의 확정일로만 본다면 무익한 소송의 반복을 통해 납세자 자의에 따라 과세소득의 귀속시기가 정해지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2) 2소송으로 쟁점소송이익 금액에 다소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뿐, 쟁점소송이익의 귀속시기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가)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과 같은 항 제1호에 의하면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경우 1소송을 통해 쟁점건물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임대목적물 반환을 확정지었고 이와 동시에 미경과선급임차료에서 공제할 금액 특정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에 대해 법원이 판단한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배·관리하는 쟁점소송이익을 산출하여 과세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서, 2소송을 통해 당초 신고한 쟁점소송이익 금액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같은 뜻임)하는 것이다.
(다) 어떤 거래나 행위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면 그 확정판결이 있는 날을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판결 확정시기만이 손익의 귀속시기가 되므로 판결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는 무의미한 것이 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소송이익(익금)의 귀속시기를 1소송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2016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소송이익의 귀속시기는 현재 2심 진행중인 2소송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므로, 당초 신고·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3)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 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②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에게 쟁점건물을 30년 간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OOO로부터 선납임대료로 750억원을 지급받았다.
(2) 청구법인과 OOO 간의 쟁점건물 임대차계약서에는 OOO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수령한 선납임대료 중 미경과된 금액을 OOO에게 반환하되, 최소OOO억원 이상을 손해배상액으로 공제한다는 조항[제16조(계약의 해지․해제와 손해배상)] 등이 있었다.
(3) 청구법인은 2014.11.17. 적법하게 OOO에 연체차임 등의 미납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은 2014.11.17. 종료되었으며, 위 통보 당시 선납임대료 중 임대기간이 지나지 않아 반환대상이 되는 미경과 선납임대료는OOO원이었다.
(4) 청구법인은 2015.7.1. OOO지방법원에 OOO를 상대로 1소송을 제기하여 2016.11.25. 일부승소 하였고, 청구법인과 OOO가 위 1소송 1심판결에 항소를 하지 아니하여 2016.12.14. 1소송 1심판결은 확정되었다.
(5) 1소송 1심판결서의 ‘주문’에 기재된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6) OOO는 2016.12.9. 위 1소송 1심판결에 따라 쟁점건물을 청구법인에게 인도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위 1소송 1심판결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7) 청구법인은 1소송 확정판결인 1심 판결서의 주문 내용 등에 따라 2016회계연도 손익계산서에 쟁점소송이익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였다.
(8) 쟁점소송이익의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OOO
(9) 쟁점소송이익과 관련, 청구법인의 2016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주석’에 나타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0) 청구법인은 OOO법인으로부터 청구법인의 2016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았고, 회계감사 결과 OOO법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았다.
(11) 청구법인은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소송이익이 2016사업연도 귀속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임)을 신고·납부하였다.
(12) 청구법인은 2018.5.25. 처분청에 쟁점소송이익의 익금 귀속시기는 1소송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2016사업연도가 아닌 2소송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므로 당초 과다신고·납부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13) 처분청은 2018.11.1. 쟁점소송이익의 익금 귀속시기는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내용과 같이 1소송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2016사업연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14) OOO는 2017.1.4. OOO지방법원에 청구법인을 상대로 2소송을 제기하였고, 2소송은 심리일 현재 1심판결(OOO지방법원 2017.10.19. 선고 OOO 판결)에 대해 쌍방 모두 항소를 하여 2심(사건번호 OOO) 재판이 진행 중이다.
(15) 참고로 위 임대차계약 종료(해지)와 관련, 2소송 1심판결(OOO지방법원 2017.10.19. 선고 OOO판결)에 따라 청구법인의 소송이익을 계산하면 쟁점소송이익과 같은 금액이다.
(16) 청구법인의 2016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은 OOO원이고, 쟁점소송이익은 청구법인의 2016회계연도 당기순이익보다 큰 금액이다.
(1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소송이익이 1소송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2016사업연도에 확정된 것으로 보아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소송이익을 익금으로 신고한 점, 쟁점소송이익이 1소송 확정판결인 1심 판결서의 주문 내용 등에 따른 금액인 점, 청구법인은 쟁점소송이익이 2016회계연도에 실현된 것으로 보아 2016회계연도 손익계산서에 쟁점소송이익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였고, OOO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은 결과가 ‘적정’의견인 점, 2소송 1심판결에 따라 청구법인의 소송이익을 계산하면 쟁점소송이익과 같은 금액인 점, 청구법인은 2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소송이익이 달라지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면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으로 세무회계는 기업회계에 비하여 소득은 빠르게, 비용은 천천히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청구주장대로라면 위와 반대로 쟁점소송이익 관련 기업회계 소득(영업외수익)이 세무회계 소득(익금)보다 빠르게 되는 점, 쟁점소송이익은 청구법인의 2016회계연도 당기순이익보다 큰 금액인바, 청구주장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2016회계연도에 쟁점소송이익과 관련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송이익(익금)의 귀속시기는 1소송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2016사업연도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