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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8.14 2014노257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럭시노트1(증 제1호), LG...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자치도법’이라 한다) 제355조 제1항 제1호는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하여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킨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가항 및 라항과 같이 중국인이 제주국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과에서 입국이 불허되어 제주도에 입국 조차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가항 제13, 14째줄 및 제2의 라항 제11, 12째줄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킬 것을 예비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변경된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가항 및 라항 기재 행위는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중국인을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행위의 예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제주특별자치도법 제360조에서 같은 법 제355조 제1항 제1호를 목적으로 예비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위 규정을 적용하여 예비죄로 처벌할 수 있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