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관0115 | 관세 | 2013-10-02
[사건번호]조심2013관0115 (2013.10.02)
[세목]관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이고 처분청은 선적일이 유사하고 동일한 생산지 등을 가진 것 중 제일 낮은 가격으로 과세하였으므로 정당한 처분임
[관련법령] 관세법 제32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로부터 양허관세적용추천을 받고, “OOO”이 국내 반입 후 수입신고하지 않은 물품 중 일부를 B/L 양수도 받아 2012.4.30.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OOO 참깨(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톤당 미화 OOO로 수입신고하고 양허추천세율(W1; 40%)를 적용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가격에 대해 세액심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 거래가격에 비하여 낮게 신고 되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현저한 가격 차이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만큼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청구인의 쟁점물품에 대한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톤당 미화 OOO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3.1.25. 관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의 당위성 및 청구인 제출한 가격자료의 신뢰성 여부에 대하여
하나의 물품에는 하나의 가격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국내시장에서도 농산물은 도매가격, 소매가격, 시장가격이 시간대에 따라 다르며 특히 가격조사를 하는 기관마다 그 목적에 따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달리 정하고 있는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산물해외수집정보가 마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데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은 관세행정에서 관세평가를 OOO의 해외모니터 요원의 가격에 맡긴다는 평가협정이나 「관세법」 어디에도 정한바 없는 위법한 행태이다.
한편, 청구인이 세관 심사를 받을때, 심판청구시 제출한 자료는 모두 진실한 서류인데, B/L별 외화송금액정리와 외국환계산서가 해당건에 특정할 수 없어 정확성이나 진실성이 없다는 것은 처분청에서 왜 잘못 되었는지를 지적도 못하면서 납세자의 성실성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세관공무원의 재량권을 일탈하는 것이다.
(2)OOO의 수출가액에 대하여
OOO이란 서류를 보면, 이 서류의 수출금액을 기준으로 수출자가 OOO에서 세금 환급을 받게 되므로 수출자가 수출금액을 의도적으로 축소신고 할 개연성이 적고, 그 수출금액과 우리나라에서의 수입금액이 일치하므로 신고금액이 실제지급금액이다.
한편, OOO은 우리나라 수입업자로서는 수입가격의 입증에 매우 중요한 서류인데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받아올 리가 없는데(왜냐하면 농산물의 경우 OOO의 증치세 부담과 우리나라의 관세는 비교가 안됨), 다른 나라의 공적문서를 제대로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관세평가협정 가입국으로서 매우 유감스러운 처사이다.
(3)비교가격 선택의 오류에 대하여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선적일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이어야 하며,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거리, 운송형태 등이 해당물품의 그것과 동일한 것이어야 하며, 양자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한 가격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은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타회사의 등급별 가격표를 보면 A등급 미화 OOO 이상, B등급 미화 OOO 이상, C등급 미화 OOO 이상, D등급은 미화 OOO 이하로 되어 있으며, 쟁점물품의 경우 2010년산 구곡이므로 (B등급 이하 이므로)청구인의 신고가격인 미화 OOO은 낮은 가격이 아니다.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실제지급가격이고 제출한 자료가 정확한데 유사물품의 가격중 가장 낮은 가격이라는 과세근거는 의미가 없고, 이와 같은 청구인의 신고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그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그대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자료가 사실과 부합하고 더 이상 제출할 자료가 없음에도, 제출된 자료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하기 곤란 하다고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처분의 당위성 및청구인 제출한 가격자료의 신뢰성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이 참고자료로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와 등급별가격표는 해외거래처인 OOO이 임의 작성한 자료에 불과하고, 쟁점물품과 비슷한 시기인 2011.11.14. 입항하였으며 해외거래처가 동일한 2010년 OOO 참깨가 미화 OOO로 수입되어 수리된 사례도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가격자료는 동일 조건의 타 업체의 수입가격이나 OOO산지의 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의심 없이 수용하기 어려운 자료이다.
또한, 수입자인 OOO과 해외공급자 사이의 매매계약 후 물품대금 송금도 양수도에 따른 수입신고물량이나 B/L과 관계없이 송금된 점과 이 사건 수입 외에도 직수입 내지 대행계약 방식에 의한 다수의거래실적이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B/L별 외화송금액정리와 외국환계산서의 지불금액이 당해 건에 대한 지불금인지 특정하기 곤란하여 제출 자료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수 없다.
(2)OOO의 수출가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이 해외공급자가 수출당국에 환급을 받기 위한 필수적인 서류로써 이 서류에 기재된 수출가액에 따라 환급액이 결정되므로 실제거래금액을 신고한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은 일견 수출금액을 낮추어 신고하면 수출회사가 환급을 못 받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한국무역협회의 자료(2004년 수출세금환급률통계표)에 따르면 참깨의 증치세율은 13%인데 반해 환급률은 5%에 불과하여 증치세 전액을 환급해주는 것이 아니므로 수출가액이 늘어나면 더 많은 세액을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수출가액을 축소신고 하는 경향이 있다.
(3)비교가격 선택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쟁점물품의 선적일(입항일)을 전·후하여 30일 사이에 수입되어 수리된 참깨(YELLOW SESAME SEEDS) 중에서 쟁점물품과 동일한 2010년도에 수확한 OOO 산(産)이고, 신고규격이 Defectiveness(H); Origin(C)인 것 중에 제일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기초로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 등은 아래와 같다.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6. (생 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이하 생략)
③ (생 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당해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양자 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거래내용 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생 략)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 제5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3)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①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2.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3.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 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4) 납세심사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5조【심사방법】① 통관부서의 심사자가 사전세액심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를 적용하되, 제3-2-5조 내지 제3-2-8조, 제3-4-1조 내지 제3-4-3조 및 제3-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세액심사를 함에 있어 신속한 통관의 필요성이 있고 납세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4-4조 규정에 따라 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한 후 세액심사를 계속 할 수 있다.
(5)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1조【제2방법 및 제3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⑤ 법 제31조 제1항 및 법 제32조 제1항 규정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법 제283조 규정의 관세범에 관한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거래가격, 세관장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거래가격 등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계약서 등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OOO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동종업체가 수입한 참깨의 유사물품 거래가격 중 톤당 미화 OOO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며, <표1>과 같이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인 신고가격이 유사물품 거래가격보다 약 10% 저가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청구인 신고가격 및 처분청 과세가격
(2)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OOO 산(産)으로서 신고가격은 <표2>와 같이 톤당 미화 OOO이고, 쟁점물품의 선적일(입항일)과 유사한 시기에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동종업체의 유사물품 수입신고수리내역에 의하면, 〈표3>과 같이 통상 CIF(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가격기준 톤당 미화 OOO 사이에서 수입신고수리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쟁점물품 수입신고수리내역
〈표3〉 유사물품 수입신고수리내역
(3)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인 신고가격이 유사물품 거래가격보다 약 10% 저가로서 현저한 가격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구곡으로서 B등급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쟁점물품의 선적일(입항일)과 유사한 시기에 선적되어 수리된 참깨(YELLOW SESAME SEEDS) 중에서 쟁점물품과 동일한 2010년도에 수확한 OOO 산(産)이고, 신고규격이 Defectiveness(H); Origin(C)인 것 중에 제일 낮은 가격으로 과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