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B,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1) 피고인 B(사실오인) Z와 성명불상자(일명 ‘AD’, 이하 ‘AD’라 한다.)는 성매매 알선 또는 성매매 범행으로 단속되어 조사를 받던 사람들로서 그 후에도 같은 범행을 계속하였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므로, 정범의 실행행위가 인정된다.
(2) 피고인 D (가) 사실오인 성매매알선 영업주들에게 경찰 단속 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하던 A가 이 사건에서 전송받은 경찰 공문 사진 파일을 성매매알선 영업주들에게 전송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전이나 실행행위 중에 정범을 방조하여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05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이 방조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Z와 AD가 성매매알선 또는 성매매 등의 범행을 계속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경찰 공문 사진 파일을 전송하였는지 여부) 및 Z와 AD가 피고인 B의 경찰 공문 사진 파일 전송 후 성매매알선 또는 성매매 등 정범의 실행행위를 하였다는 점은 피고인 B을 성매매알선 또는 성매매 등 범행의 방조범으로 처벌하기 위한 구성요건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검사에게 그 증명 책임이 있다.
성매매알선 또는 성매매 등의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