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03.24 2019가단4813
관리단사칭부당소의한등기원인무효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선정 당사자) 가 부담한다.
이유
민사 소송법 제 219조는 ‘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에서 청구의 취지는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청구 취지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청구 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보정을 명하고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111459 판결 참조). 이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소장 및 2020. 7. 29. 자 피해사항 전부 보정서만으로는 그 청구 취지와 청구원인이 특정되지 않아 2020. 11. 24. 청구 취지를 특정하고 청구원인을 밝히라는 보정명령을 하였고, 그 보정명령이 2020. 12. 8. 송달되었음에도 위 결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청구 취지를 보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민사 소송법 제 21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