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공1985.6.1.(753),732]
촉매를 사용하여 행하는 제조방법이 그 기술사항을 현저히 달리하여 촉매사용에 관한 언급이 없는 특허의 권리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화학물질의 제조과정에 있어서 촉매를 사용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 기술사상을 현저히 달리하는 것이므로, 촉매사용에 대한 언급이 없는 특허제조방법과 촉매를 사용하여 행하는 제조방법은 비록 출발물질과 생성물질이 같다고 하더라도, 후자의 촉매사용이 작용효과상의 우월성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가치한 공정을 부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다른 방법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후자의 방법은 전자특허의 권리범위의 영역밖에 있는 것이다.
진흥정밀화학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섭, 이재식, 동 변리사 박사룡
셰브런 리서취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주명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이 원심에 계속중이던 1983.9.29 특허청장이 소송당사자에게 항고심판관 소외 1, 소외 2, 소외 3을 소외 1, 소외 2, 소외 4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한편 특허청장은 1983.12.3 위 변경통지는 착오에 인한 것으로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당원에 통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변경통지와는 관계없이 종전의 3인이 적법하게 지정된 이 사건의 항고심판관이었다 할 것이니, 그 구성변경이 있었음을 전제로 원심 심판부 구성의 위법을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포스포로아미도티오에이트의 N-아씰 유도체(살충제)의 화학적 제조방법에 관한 이 사건 특허발명과 0,0-디 메틸(또는 0-메틸-S-메틸)-N-아세틸 포스포로아미도티오에이트의 제조에 관한 인용 (가)호 방법은, 그 출발물질과 반응물질 및 생성물질이 동일한 것이기는 하나, (1) 위 특허발명은 그 반응에 촉매를 사용하지 아니함에 대하여 위 (가)호 방법은 촉매로서 인산 또는 기타 강산의 촉매를 사용하고, (2) 위 특허발명은 0- 60℃에서 반응시킴에 대하여 위 (가)호 방법은 주위온도 내지 용매의 비점온도에서 반응시키며, (3) 위 특허발명의 반응시간은 2내지 24시간으로 되어 있음에 대하여 위 (가)호 방법은 그 반응시간이 약 2시간으로 되어 있는 등 반응조건이 서로 달라 양자의 기술적 구성이 상이하고, 한편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위 특허발명의 경우는 2시간 동안에 27.59% 밖에 진행이 안 되고 39시간이 걸려서야 94.53%의 수율로 반응이 완결됨에 비하여 위 (가)호 방법의 경우는 2시간 동안에 96%의 수율로 반응이 이루어져 양자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하고, 한편 어떤 물질을 아세틸화할 때 촉매로서 인산을 포함한 강산을 사용하면 반응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은 이 사건 특허출원 전에 공지된 사항이므로 이와 같은 자명한 사실은 특허청구의 범위나 명세서에 기재되지 아니하여도 그 특허에서 예측할 수 있는 범위의 것이라는 피심판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촉매의 사용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명세서에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그 기재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함으로써 위 (가)호 방법은 이 사건 특허권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같은 결론의 초심심결을 유지하였다.
살피건대, 화학물질의 제조과정(수단)에 있어서 촉매를 사용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 기술사상을 현저히 달리하는 것이므로, 촉매사용에 대한 언급이 없는 특허제조방법과 촉매를 사용하여 행하는 제조방법은 비록 출발물질과 생성물질이 같다고 하더라도, 후자의 촉매사용이 작용효과상의 우월성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가치한 공정을 부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다른 방법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후자의 방법은 전자특허의 권리범위의 영역 밖에 있는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또 가사 촉매의 사용이 특허출원 당시 이미 공지된 것이어서 그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자라면 용이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특허청구의 범위나 상세한 설명에 그 촉매의 사용에 관한 언급이 없었던 이상, 그 특허가 촉매의 사용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니, 같은 견해하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