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노3631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이유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들의 각 형(제1원심 :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 제2원심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 사이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법원이 이를 병합하여 심리한 이상 형법 제38조에 의하여 위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한꺼번에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따라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 및 제2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