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1492 | 양도 | 2003-08-25
국심2003중1492 (2003.08.25)
양도
경정
1인 명의로만 소유권등기된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7인인 것이 인정되므로 소유지분(27.57%)에 대한 양도세만 과세함이 타당함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양도가액】
OOOOOOOOOO
1. OO세무서장이 2002.10.5. 청구인에게 한 2001년귀속분 양도소득세 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OO도 OO시 OO 외 2필지 5,043㎡와 같은 번지 주택 22.5㎡ 중 27.57%을 청구인 소유지분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5.2. OO도 OO시 OO OOO OOOOO O OOO O,OOOOO OO OO OO OOOOO(OO OOOOOOOOO OO)O OOOO OOOOOOOOOO OOOOOO
OO OOOO OOOO OOOOOO OOO OO OOOOO OOOOOOOO OOOOOO OOOO OOOOO OO OOOO OOOOO OOOO OOOOOOOOOO OOOOO OOOOOOOO OOOOO O,OOO,OOOOO OOOOOOOO
OO OOOO OO OOOO OOOOOOOOOOO OOOOO OO OOOOOOOOOO OOOOO OOOOOO
OO OOO OO O OOO OO
OO OOO OO
(O) OOOOOO OO OOOOO OOOOO,OOO,OOO원, 양도가액은 1억원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게 된 동기는,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 이OO의 금융기관채무에 대하여 청구인을 포함하여 7명이 채무보증을 섰으나, 이OO가 금융기관채무를 갚지 못하여 청구인 등 7명이 대위변제하고 그 대위변제의 대가로 이OO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인 바,
2001.7.16. 쟁점부동산이 매매되어 그 대금을 청구인 등 7명이 채무대위변제비율로 분배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자를 청구인 등 7명으로 보아 채무대위변제비율에 따라 7명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이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짜가 2000.5.2.이고, 2000.5.18. 7명의 보증인 중 이OO과 석OO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는 바,
이는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명의로만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으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할 염려가 있어 보증인들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사실로 보아도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자는 7명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명의만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실제 소유자는 보증인인 청구인 등 7명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에 대한 근거자료로 제시하는 서류는 대위변제확인서와 인감증명서 뿐이며 청구인 등 7명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자는 청구인 1명이 아니라 청구인을 포함하여 7명이라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양도가액】② 법 제9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3)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괄호 생략)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괄호 생략)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5)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6)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서류를 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및 같은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 이OO의 금융기관채무에 대하여 청구인을 포함하여 7명이 채무보증을 섰으나, 이OO가 금융기관채무를 갚지 못하여 청구인 등 7명이 아래와 같이 대위변제하고 그 대위변제의 대가로 이OO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7명을 대표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인 1명이 아니라 청구인을 포함한 7명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단위 : %, 원)
OOOO
(나)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인 대위변제확인서(2002.10.10. OO시 OO농업협동조합장 발행)에 의하면, 청구인 등 7명은 이OO가 OO농업협동조합에서 차용한 채무에 대하여 2000.4.6. OOO,OOO,OOO원 및 2000.11.30. OO,OOO,OOOO OO OOO,OOO,OOOOO OO OOOOOOOO OOOOO
(O) OO, OOOOOO OOOOOO OO, OOO OOO OOOOOOOO OOO OOOOOOOOOOO, OOOOOOOOOO O OOO OOOO OOOOO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명의로만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으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할 염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OO과 석OO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가등기제도가 운용되는 현실에 비추어 무리한 주장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라)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등 7명이 이OO의 OO농업협동조합 채무 OOO,OOO,OOO원을 공동으로 대위변제한 점, 그 대위변제의 대가로 이OO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점 및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청구인 등 7명이 채무대위변제비율로 분배한 점 등이 사실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는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소유지분(27.57%)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