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공2013상,939]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를 판단할 때, 사해행위 당시 존속하고 있는 임대차관계에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애초의 보증금액 상당의 가치대로 적극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민법 제406조 에서 정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한편 채무자가 위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해행위 당시 존속하고 있는 임대차관계에서의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장차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등으로 그 권리가 실제로 성립하는 때에 선순위권리의 존재 또는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 불이행 등으로 임차인이 이를 현실적으로 반환받을 가능성이 없거나 제한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애초의 보증금액 상당의 가치대로 적극재산에 포함된다고 평가하는 것이 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등에 부합한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공2012상, 253)
원고
피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2013. 2. 5.자 추가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소외 1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소외 2와 그의 처 소외 1이 거주할 주택의 임차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2009. 9. 17. 소외 2에게 그 임대차보증금 1,1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소외 1은 민법 제832조 에 정한 일상가사로 인한 연대책임에 기하여 위 1,1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여 2012. 10. 30. “소외 1은 원고에게 1,1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2. 5. 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1. 17. 확정된 사실, 소외 1은 2010. 1. 6.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2. 10.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소외 1의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킴으로써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가. 민법 제406조 에서 정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위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해행위 당시 존속하고 있는 임대차관계에서의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장차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등으로 그 권리가 실제로 성립하는 때에 선순위권리의 존재 또는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 불이행 등으로 임차인이 이를 현실적으로 반환받을 가능성이 없거나 제한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애초의 보증금액 상당의 가치대로 적극재산에 포함된다고 평가하는 것이 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등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나. 기록에 의하면, 소외 1은 2009. 9. 2. 원고의 중개로 소외 3으로부터 보증금 4,000만 원에 주택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소외 3에게 그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2,9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소외 1의 남편 소외 2가 2009. 9. 17. 보증금 잔액 1,100만 원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1,1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함에 따라 원고가 소외 1을 대신하여 소외 3에게 보증금 잔액 1,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이로써 임차인인 소외 1은 소외 3에 대하여 장차 4,000만 원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게 된 사실, 소외 1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2009. 12. 10. 당시에 소외 1은 소외 3과 사이에 원만한 임대차관계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당시 소외 3에 대한 위 보증금반환채권의 실현가능성이 제한된다고 할 만한 사정은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09. 12. 10.에 소외 1이 원고에 대하여 1,1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소외 3에 대하여 그 채무금을 현저히 초과하는 4,000만 원 상당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소외 1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외 1의 위 4,000만 원 보증금반환채권을 적극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고 하는 한편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1,100만 원의 차용금채무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전제로 소외 1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킴으로써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