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금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2. 12. 20. 각각 2억 5,000만 원씩을 피고와 D에게 변제기 대여일로부터 6개월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E은 같은 날 위 대여원리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피고와 D은 같은 날 위 각 대여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한다면서 지급기일이 2013. 1. 25.로 된 액면금 2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원고 A에게, 지급기일이 2013. 1. 25.로 된 액면금 2억 원의 약속어음을 원고 B에게 각각 발행하고는 지급거절증서작성을 면제한 채 이를 E에게 배서양도하였고, 원고들이 위 각 약속어음의 최종소지인이 되었다.
그런데 피고 및 E, D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차용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이 위 각 약속어음을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음에도 그 지급을 거절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E, D과 연대하여 원고 A에게는 5억 원(=차용원금 2억 5,000만 원+약속어음금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는 4억 5,000만 원(=차용원금 2억 5,000만 원+약속어음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대여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민법상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이른바 낙성계약이나, 대주가 금전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기 위해서는 소비대차계약의 성립 이외에도 차주가 금전을 수수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2) 그런데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2012. 12.경 피고에게 각각 2억 5,000만 원씩을 대여기간 2012. 12. 20.부터 6개월간으로 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