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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를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광2218 | 양도 | 1991-12-23

[사건번호]

국심1991광2218 (1991.12.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취득 및 양도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구 OO동 OOOO OO 소재 대지 2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7.30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0.10.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47,000,000원, 양도가액 47,500,000원)으로 하여 90.11.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제출한 취득시 매매계약서는 검인계약서이고, 양도시 매매계약서는 일반계약서일뿐 아니라 양도시 일반계약서상 양도금액(47,500,000원)과 검인계약서상 양도금액(48,500,000원)이 상이하는등 계약서상의 내용이 일관성이 없어 취득 또는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취득가액 38,760,000원, 양도가액 43,556,493원)하여 91.5.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208,530원 및 동 방위세 220,85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1.6.28 심사청구를 거쳐 91.9.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0.7.30 청구외 OOO으로부터 47,000,000원에 취득하여 주택을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여러가지 형편이 맞지 아니하여 90.10.20 청구외 OOO에게 47,500,000원에 양도하고 취득 및 양도시의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첨부)와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90.11.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였는데도 처분청이 별다른 이유없이 기준시가로 이 건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시한 증빙자료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은 47,500,000원인데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청구외 OOO의 취득등기시 첨부한 관인계약서에는 거래가액이 48,500,000원으로 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은 취득 및 양도시의 거래상대방확인서만 제출할 뿐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이 건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를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양도시 매매계약서상 양도금액과 거래상대방이 제시한 검인계약서상 양도금액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취득 및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취득 및 양도시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와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였는데도 처분청이 별다른 이유없이 기준시가로 이 건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법령규정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양도차익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한 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47,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취득시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검인계약서만 제출하고 있는 바, 검인계약서상 거래금액은 실지거래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취득당시 작성한 실제 매매계약서나 취득대금 수령시 수수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동 검인계약서상 취득금액 47,000,000원을 확인된 취득가액으로 믿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둘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47,5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동 매매계약서는 90.9.5 체결한 일반매매계약서로서 양도대금이 47,500,000원(90.9.5 계약금 4,000,000원, 90.9.26 중도금 20,000,000원, 90.10.20 잔금 23,500,000원)으로 되어 있는 반면, 쟁점토지 양도시 거래상대방인 OOO의 취득등기시 첨부한 계약서를 보면, 동 매매계약서는 90.9.10 체결한 검인계약서(90.10.2 덕진구청장으로부터 검인)로서 거래금액이 48,500,000원(90.9.10 계약금 5,000,000원, 90.10.10 중도금 20,000,000원, 90.10.22 잔금 23,500,000원)으로 되어 있는 바, 이 두 매매계약서를 비교해 보면, 총거래금액과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일자와 그 금액이 각각 상이할 뿐 아니라 양도대금 수령시 수수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어느 매매계약서가 실제 내용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47,500,000원을 확인된 실제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셋째,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내에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동 예정신고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자가 거래상대방과 협의하여 양도가액등을 달리한 경우에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6조(90.10.5 개정)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과세위원회를 거쳐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취득 및 양도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