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2016가합100334 용역비
주식회사 A
1. B
2.C
3.D
4.E
2017. 12.1.
2017. 12.22.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5,467,77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1.부터 2017. 12.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5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8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설계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F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아산시 G 일대에 지하 4층,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등을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며, 피고 B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015. 1. 13. 이사건 조합과 사이에 용역기간 은 2015. 1. 13.부터 착공신고 완료 시까지, 계약금액은 36억 원으로 정하여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설계계약을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설계계약당시작성된 설계계약서(갑 제2호증)를 '이 사건 설계계약서'라고 한다]. 이 사건 설계계약서중 '건축물의 설계 계약내용' 제7항은 설계용역비 지급방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7. 설계용역비 지불방법 (부가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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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사건 설계계약서 중 '건축물의 설계 계약조건'(이하 '이 사건 계약조건'이라 고 한다)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설계업무 중단시의 설계용역비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같이 정하고 있다.
제14조(이 사건 조합의 계약해제.해지) · ① 이 사건 조합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 1. ~ 3. (생략) · ②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③ 이 사건 조합은 제1항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고에게 지체없이 통지한 다. ④ 이 사건 조합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 을 미리 원고에게 14일 전까지 통지한다. 제15조(원고의 계약해제.해지) ① 원고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 1. 이 사건 조합이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그 보수의 지불을 지연시켜 원고의 업무가 중단되고 30일 이내에 이를 재개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 2. 이 사건 조합이 계약 당시 제시한 설계요구조건을 현저하게 변경하여, 약정한 원고의 업무수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할 때 · 3. 이 사건 조합이 상대방의 승낙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한 경우 · 4. 이 사건 조합이 원고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며 원고의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5. 사망, 실종, 질병, 기타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②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 ③ 원고는 제1항 제3호, 제5호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합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 ④ 원고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미리이 사건 조합에게 14일 전까지 통지한다. 제18조(설계업무 중단시의 보수지급) · ① 이 사건 조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설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이사건 조합은 피고가 이미 수행한 설계업무에 대하여 중단된 시점까지의 전체보수를지불한다. · ②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설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합이 원고에게 이미 지불한 보수에 대하여 이를 정산환불한다. · ③ 중단된 시점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는 설계지급보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
다. 이 사건 조합은 2015. 2. 24. 제3차 주민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총회에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체를도시환경정비조합에서 지역주택조합으로 변경하는 결의를 하였다.
라. 피고 B는2015. 3. 13. H지역주택조합(가칭) 명의로 주식회사 어반텍크닉스(이하 '어반텍크닉스'라고 한다)와 사이에 아산시 G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5. 5. 22. 원고에게 아래와같은 내용의 각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F구역 설계용역비 보증 각서 가. 설계계약건명 : F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신축공사 나. 대지위치 : 아산시 G 일원 다. 용역기간 : 2015. 1. 13.부터 착공신고완료시까지 라. 계약금액 : 36억 원(부가세 별도임) 마. 건축주 : 이 사건 조합 조합장 B 바. 설계자 : 원고 대표 I * 보증내용 · 1. 보증의 목적 원고는 위 설계계약건에 대하여 건축심의까지의 금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협력업체 계약(토목, 구조, 전기, 기계, 소방, 인테리어, 건축인허가업무, CG) 및 기본설계 작업과 2015년 1월부터 작업한 용역비를 확보하여 F구역 지역주택조합 신축공사에 원활하게 작업지원이 되도록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 2. 연대보증의 보증책임 금액 피고들은 F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설계계약서 중 7번 설계용역비 지불 내용 중 1번과 2 번으로 전체 설계계약금액의 40% 14억 4,000만 원(부가세 별도)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다. · 3. F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추후 F지역주택사업으로 사업전환시 정비조합해체와 지역주택조합설립에 따른 사업주체의 변경에 따른 설계계약변경은 F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설계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준수한다. 만일, 지역주택조합설립 후 1개월 이내에 설계계약이 승계되지 않을 경우, 피고들은 보증금 액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한다. · 4. F구역 지역주택사업을 통해 조합원1차계약시 설계계약금액의 20%를 원고로 신탁계좌로입금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원고 법인통장에 입금한다. · 5. 향후, F구역 지역주택사업 프로젝트 무산될 경우, 피고들은 위 제1항의 보증금액에 대해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 6. 위 사항을 합의하에 보증각서 작성했다는 증거로 피고들은 본인 발급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한다. |
바. 원고는 2015. 5. 28. 이 사건 조합에게계약금 7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의 지급을청구하였는데, 이 사건 조합은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어야 계약금을 지급할의무가 있다면서 이를 거절하였다.
사. 이 사건 조합은 2015년 7월경 해산하였다.
아. 피고 B는2015년 8월경 H지역주택조합 명의로 주식회사성지건축사사무소(이하 '성지건축사사무소'라고 한다)와 사이에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7,8,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설계계약 체결 후인 2015.2. 24. 주택법에 따른 지역 주택조합으로 전환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5. 22.경 이 사건 조합에게이 사건 설계계약에따른 설계용역비 기성금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조합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 후 원고가 설계용역비에 대한 담보제공을 요구하자 피고들은 이 사건조합이 해체되고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어 사업주체가 변경되면 지역주택조합이 이사건 설계계약을그대로 승계하되 만약 지역주택조합 설립 후 1개월 이내에 위 설계계약이승계되지 않거나 지역주택사업이 무산될 경우 설계계약 시와 건축심의 완료 시각 지급하기로 한설계용역비 합계 14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피고들이 책임지기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 후 새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은 이 사건 설계계약을승계하지 않고 2015. 8. 12.경 성지건축사사무소와 사이에설계계약을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설계계약을 승계하지 않겠다는 거절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계약조건 제15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설 계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다.
2) [주위적 청구] 이 사건 각서 제3항 단서는 이 사건 설계계약이 지역주택조합으로 승계되지않는 경우에 대한 위약벌 약정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각서 제3항에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15억 6,4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제1 예비적청구] 이 사건 각서 제3항이 위약벌 약정이 아닐 경우 손해배상의예정에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억 6,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제2 예비적청구] 이 사건 각서 제3항이 위약벌 약정이나 손해배상의 예정에해당하지않는다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서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이미행한 설계용역업무에 대한 대가인 745,467,772원을연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들은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라는 임의단체를등록하여 지역주택조합 설립의 사전 단계인 조합원 모집절차를 진행하고 있을 뿐 지역주택조합은아직 설립되지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사건 각서에 따른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가없다.
2) 이 사건 각서 제3항은 위약벌 약정이나 손해배상의 예정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연대보증채무는 주채무자인 이 사건 조합의원고에대한 채무액을 한도로 하고, 이 사건 조합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은239,361,257원에 불과하다.
3.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 주장과 제1예비적 청구원인 주장에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서 제3항이 '지역주택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이 사건 조합이 해 체되고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어 사업주체가 변경되면 지역주택조합이이 사건 설계계약을 그대로 승계하고, 만일 지역주택조합설립 후 1개월 이내에 설계계약이 승계되지않을경우 피고들이 보증금액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규정은 이 사건 조합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액에상관없이 피고들이 무조건 15억 6,400만 원(부가가치세포함)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위약벌 약정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원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각서 제1항은 이 사건 각서의 작성 목적이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른 원고의 설계용역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제2항은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른 설계용역비 중 설계계약 시및 건축심의 완료 시 각각 20%씩 지급하기로되어있는 합계 14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대하여피고들이 연대보증을 한다는 것이고, 제3항은 사업주체가 지역주택조합으로 변경되었는데도 지역주택조합 설립후 1개 월 이내에 이 사건 설계계약의 내용이 지역주택조합에게 승계되지 않는 경우 피고들이 위 설계용역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며, 제5항은 지역주택조합프로젝트가 무산될 경우 피고들이 위 설계용역비에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내용인바,위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라 이사건 조합이 원고에 대하여부담하는 설계용역비채무 중 위 14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범위 내에서 피고들이 주채무자인 이 사건 조합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향후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어 이 사건 설계계약을 승계하는 경우 피고들은 위 설계용 역비에 대하여 책임을 면하되,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무산되거나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 이사건 설계계약을 승계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 14억 4,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의 범위 내에서 주채무자인 이 사건 조합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하는취지로 이사건 각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이 사건 각서에는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른설계용역비 중 설계계약 시 및 건축심의 완료 시 각각20%씩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합계 14억 4,000만원(부가가치세별도) 상당액을 위약벌로 정하거나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한 것으로 볼만한 내용이포함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피고들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이 원고에게 부담하는채무 중 일부에 대한 보증채무임을 명시하고 있다.
③ 이 사건 조합이 해산되더라도 지역주택조합이설립될 것인지 여부,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더라도그 지역주택조합이 이 사건 설계계약을 그대로 승계할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피고들이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실제 설계용역비채무액에 상관없이이 사건 설계계약상 설계계약 시 및 건축심의 완료 시 각각20%씩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합계 14억 4,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무조건 지급하기로 약정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나. 제2예비적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설계계약을체결한 사실, 원고가 2015. 5. 28. 이 사건 조합에게이 사건 설계계약상의 계약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도 이 사건 조합이 이를 거부한 사실, 이 사건 조합이 2015년 7월경해산한 사실, 이 사건 조
합의 조합장인 피고 B가 2015년 8월경 H지역주택조합 명의로 성지건축사사무소와 사 이에 새로 설계계약을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이이사건 설계계약상의 계약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한편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B가 H지역주택조합 명의로 원고가 아닌 성지건축사사무소와 설계계약을 체결한 것은이사건 조합이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른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보수의 지급을 거절함으로서 원고의업무를 중단케 한 것으로,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른업무를재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조건 제15조제1항제1호에따라 이 사건 설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갑 제7호증의 7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의하면, 원고가 2015. 8. 13.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피고 B에게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설계계약을 일방적으로파기하고 성지건축사사무소와 설계를 진행한 것은 이 사건 계약조건 제15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해당한다. 이사건 조합은 이 사건 계약조건 제18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은 이 사건 각서 제3항, 제4항, 제5항에 따라 원고에게계약금액의 40%를 지급하여야한다. 이에 대한 합의문서의 작성과 설계용역비의 정산• 지불을 2015. 8. 21.까지 할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증명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냈고, 위 문서가 그무렵 피고 B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문서의 내용에는 이 사건 설계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설계계약은 위 문서가 피고 B에게 도달할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2) (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설계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계 약조건 제18조에 따라 원고가 수행한 설계업무에 대한 설계용역비 상당액을 원고에게지급할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각서 작성을 통해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
라 이 사건 조합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설계용역비채무 중 14억 4,000만 원(부가 가치세 별도)의 범위 내에서 연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피고들은 이 사건 조합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라 수행한설계업무에 대한 설계용역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각서에 따른 피고들의 연대보증책임은 지역주택조합 설 립 이후에 발생하는것인데, 아직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보증책임이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이 사건 각서 작성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 사건 조합의 원고에 대한설계용역비채무를 14억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고, 다만 향후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고 그 지역주택조합이 이 사건 설계계약을 승계하는 경우 연대보증책임을 면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설계용역비에 관하여 본다.
가) 감정인 J에 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수행한설계업무 중 당초 이 사건 설계계약에 포함되어 있던 부분의 기성고금액은 652,320,000원[= 14억 4,000만 원 (설계계약 시 지급하기로 한 7억 2,000만 원 + 건축심의완료 시 지급하기로 한 7억2,000만 원) x 기성고율 45.3%]1)인사실,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설계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설계용역업무를 제공하였고, 위 추가설계업무에 따른 설계용역비가 93,147,772원(= 설계변경2차 48,588,962원 + 설계변경3차 6,249,499원 + 토지미확보로인한추가작업 8,309,311원 + CG작업 30,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5,467,772원(652,320,000원 + 93,147,77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1) 피고들은, 원고들이 수행한 설계업무의 기성고는 36.69384% 상당에 불 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인의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존중하여야 할 것인바, 감정인 J의 감정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합리성이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들은, 당초 이 사건 설계계약에 포함되지않은 설계용역비 부분에 대 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 등은 2015. 3. 13. H지역주택조합 명의로 어반텍크닉스와 사이에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무렵부터 원고는어반텍크닉스를 통하여 설계업무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설계용역 수행에 따른 결과물이 이 사건 조합이나피고 B에게 교부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가 이사건조합이나 피고 B 등의 요구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설계계약에 당초 포함되지않은 설계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어반테크닉스와의협의를 통해위와 같은 추가 설계업무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5,467,77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설계계약의 해 지일 이후로써원고가 구하는 2015. 8. 21.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2. 22.까지는상법이 정한 연 6%의,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고, 나머지 청구는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헌행
판사 조영민
판사 양해인
1)피고들은 건축심의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기성고금액은 설계계약 시 지급하기로 한 7억 2,000만 원 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인 J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위 감정 인은, 원고가 수행한 업무 중 건축심의 준비를 위한 성과물이 포함되어 있어 건축심의 완료 시 지급 하기로 한 7억 2,000만 원까지 포함하여 기성고금액을 산출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설계계약이 해 지된 이상 그 해지 당시 원고가 수행하고 있었던 업무의 내용이 건축심의 완료, 사업시행인가 등 어 느 부분에 해당되는 것인지에 따라 기성고금액을 산출함이 상당하고, 또 만약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본다면 원고가 건축심의 완료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건축심의가완료되기 전에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원고는 건축심의 완료 시에 지급받기로 되어 있는 설계용역비 20%를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므로, 위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