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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8.22.선고 2006구합638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2006구합638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최000

부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00

피고

00 대학교 00 대학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강00

변론종결

2006 . 7 . 4 .

판결선고

2006 . 8 . 22 .

주문

1 .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1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청구 부분과 같은 목록 3 기재 정보 중 논점별 채점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청구 부 분을 각 각하한다 .

2 . 피고가 2006 . 2 . 14 .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2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중 괄호 안의 채점 내역의 표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과 같은 목록 3 기재 정보 중 문항별 채점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

3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4 . 소송비용 중 40 % 는 원고가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06 . 2 . 14 .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각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00대학교 00대학 00학부에서 00학을 전공하고 □□학을 복수전공으로 선택하여 수강하면서 2006 . 1 . 24 . 피고가 시행한 2006학년도 □□학과로의 전과시험 에 응시하였으나 , 논술형 주관식 경영학일반 전공시험 ( 이하 ' 이 사건 시험 ' 이라 한다 ) 에 서 000점 만점에 00점 미만인 과락 점수를 받아 2006 . 1 . 27 .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

나 . 이에 원고는 2006 . 2 . 9 .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 구를 하였고 , 그에 따라 피고는 2006 . 2 . 14 . “ ( 채점위원별 ) 채점결과가 열람되는 경우 논술형 시험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현저한 지장을 가져오는 것으로 본 다 ” 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 ( 2003 . 3 . 14 . 선고 2000두6114 판결 ) 의 취지에 따라 원고 작 성의 답안지 중 채점내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열람하도록 허용하였을 뿐 , 별지 목 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이를 모두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2호증의 각 기재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는 시험에 관한 정보라도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 에만 비공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 ① 이 사건 시험은 총 25명이 응시하여 20 명이 합격하였으므로 정보공개를 요구할 학생은 최대 5명 정도에 불과하여 시험관리업 무에 큰 지장이 생길 우려가 없고 , ② 채점위원들의 신변보호가 문제될 경우 채점위원 들의 이름을 가리고 공개할 수 있어 차회의 시험에서 공정성을 훼손할 일도 없을 것이 며 , ③ 교차채점도 하지 아니한 이 사건 시험에 있어서는 평가의 객관성과 시험의 신 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더욱더 채점기준과 채점 내역을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 할 것이 고 , ④ 채점기준을 공개한다고 하여 차회에 동일한 문제를 내지 않는 한 변별력에 영 향을 미치는 일이 없으며 이 사건 시험은 문제은행식 출제방식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는 공개되더라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가 아니어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 고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 관계법령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 " 정보 " 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 전자문서를 포함 한다 . 이하 같다 ) · 도면 사진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

2 . " 공개 " 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 복제 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 한 정보통신망 ( 이하 " 정보통신망 " 이라 한다 ) 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

3 . " 공공기관 " 이라 함은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 한 정부투자기관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 ( 정보공개의 원칙 )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 개하여야 한다 .

제5조 ( 정보공개청구권자 )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제9조 ( 비공개대상정보 )

①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 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5 .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13조 (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

② 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 ·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

제14조 ( 부분공개 )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법 시행령

제2조 ( 공공기관의 범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2조 제 3호에서 "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1 . 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다 . 인정사실

( 1 ) 피고는 00 대학교 00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 4명을 무작위로 선정 · 위촉하여 각 교수당 1문제씩 총 4문제를 출제하도록 하여 이 사건 시험을 시행하였다 .

( 2 ) 이후 수험생들이 작성한 답안지는 문항별로 나누어진 다음 , 수험생들의 인적 사항을 전부 가린 채 답안 부분만 볼 수 있도록 4권으로 편철하여 출제교수들에게 전 달되었고 , 출제교수들은 별도로 채점기준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낸 문제에 대해서만 수험생들의 답안을 보고 채점한 후 , 답안지 여백에 논점별 점수가 아닌 총괄 적인 점수만 기재하고 답안지 맨 앞의 2번째 쪽에 편철된 ' 00학일반과목 채점표지의 채 점자란 ’ 에 확인 서명을 하였다 .

( 3 ) 그 후 피고의 담당직원은 출제교수가 답안지 여백에 기재한 채점 점수를 문항 별로 이기한 후 , 답안지 맨 앞의 2번째 쪽에 편철된 ‘ 00학일반과목채점표지의 이기자란 ' 에 확인 서명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이 법원이 비공개로 이 사건 시험의 답안지를 열람심사한 결과 , 변 론 전체의 취지

라 . 판단

( 1 ) 별지 목록 1 기재 경영대학의 문항별 , 논점별 채점기준과 같은 목록 3 기재 의 논점별 채점표의 존재 여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 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

지만 ,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그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인바 ( 대법원 2006 . 1 . 13 .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 , 위 인정사실에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험을 출제 하고 채점한 교수 4명은 문서 등에 의하여 외형적으로 문항별 및 논점별 채점기준을 작성하지 아니한 채 자신들이 출제한 해당 문제를 채점하고 총괄적인 점수만 기재하였 고 , 그에 따라 입학사정을 위해 채점 점수를 이기한 피고의 담당직원도 문항별 점수만 이기 하였을 뿐 , 논점별 점수를 이기한 채점표 등을 작성할 수 없었으므로 , 원고가 주장 하는 별지 목록 1 기재 문항별 및 논점별 채점기준과 같은 목록 3 기재 원고에 대한 논점별 채점표는 피고가 보유 ·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 2 ) 별지 목록 2 기재 원고의 답안지 사본 ( 채점 내역이 표시되어 있으면 표시된 대로 ) 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 가 ) 현대사회에서 알 권리의 한 내용으로서 일반국민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관리 · 보유 중인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적극적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주권주의를 취하는 우리 헌법하에서 국민의 선거에 의해 구성된 정부가 취득 · 보 유하는 모든 정보는 국민의 것이고 그 모두가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국민주권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헌법의 기본적 요청으로서 헌법에 직접 근거를 갖는 청 구권적 기본권이라 할 것이다 ( 헌법재판소 1989 . 9 . 4 . 88헌마22 결정 , 1991 . 5 . 13 . 90 헌마133 결정 등 참조 ) .

이와 같은 취지에서 법 제2조 제1호는 ' 정보 ' 라 함은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 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 제3조는 ' 정보공개의 원칙 ' 이라는 제목하에 “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5조 제1항은 “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 할 권리를 가진다 ” 고 규정하고 있는데 , 원고가 공공기관에 속하는 피고 시행의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면서 작성한 답안지는 법 소정의 ' 정보 ' 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 원고로 서는 피고에게 정보공개의 거부를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본의 교 부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 나 ) 그런데 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시험에 관한 사항 ( 이하 ' 시험정보 ' 라 한 다 ) 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 여기에서 시험정 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법 및 시 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 ,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 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 3 . 14 . 선고 2000두6114 판결 등 참조 ) .

돌이켜 원고의 답안지 사본교부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 이 사건 시험의 답안지 사본 을 응시자에게 교부하도록 할 경우 , 다른 논술형 시험의 답안지 사본교부 여부에도 영 향을 칠 뿐만 아니라 근소한 점수 차이로 불합격한 사람이나 과락으로 불합격한 사람 은 자신의 답안지와 근소한 점수 차이로 합격한 사람 또는 과락을 면한 사람의 답안지 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불합격이나 과락에 대하여 승복하지 아니하고 불복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는 등 그 파급효과로 인하여 시험업무의 수행에 다소 지장을 초래 할 가능성이 있지만 , 다른 한편 , 국립대학에서 시행하는 전과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은 확보되어야 할 과제이고 , 이러한 공정성과 객관성은 답안지에 대한 열람과 사본교부가 전제되어야만 확보될 수 있는 점 , 논술형 주관식 시험의 출제와 채점행위는 고도의 재 량행위로서 출제와 채점행위에 현저한 재량권의 일탈 · 남용이 없는 한 불합격처분에 대한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여 채점결과에 불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쉽사리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그리 많지 않는 점 , 이 사건 시험의 응시자는 25명이고 그 중 불합격 자는 5명이므로 이 사건 시험의 답안지 사본교부를 허용하더라도 그 교부청구자는 5명 안팎으로 예상되어 답안지 사본교부에 따른 복사업무의 폭증이 예상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 이 사건 시험의 답안지 사본의 교부로 인하여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 피고는 위 대법원 2000두6114호 판결에서 답안지 열람을 허용한 판시 내 용에 따라 답안지 열람만 허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 위 대법원 판결에서 판시한 내 용은 답안지 사본교부거부처분의 전제가 되는 답안지 사본교부 청구도 아니한 채 그 거부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것이지 직접적으로 답안지 사본교부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 아니므 로 ,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를 원용할 수는 없다 ) .

( 다 ) 다만 , 원고는 답안지에 채점 내역이 표시되어 있으면 표시된 대로 복사 하여 그 사본을 교부해 줄 것을 구하고 있으나 , 만일 원고가 구하는 대로 채점 내역이 표시된 답안지를 그대로 복사하여 교부할 경우 , 비록 원고의 답안지에 채점교수의 인 적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답안지에 기재된 숫자의 필체를 통해 재직교수 가 그리 많지 아니한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의 교수 중 출제 및 채점교수를 알아내어 상 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준 채점교수를 찾아가 따지게 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 가 크고 , 그로 인하여 교수들이 문제의 출제 및 채점을 맡는 것을 기피하게 되어 문제 출제 및 채점의뢰가 어렵게 될 뿐만 아니라 채점결과에 대한 잦은 시비로 다음 시험의

문제출제에서 무난한 문제들만 내게 되고 채점도 무난한 점수를 줌으로써 시험의 공정 성과 변별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커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 . 할 것이므로 , 원고의 답안지에 기재된 채점교수의 채점 내역은 공개할 수 없다 할 것 이다 ( 답안지에 기재된 채점교수의 채점결과의 비공개로 인한 불이익은 아래에서 보는 채점결과를 이기한 채점표의 공개로서 이를 해소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

( 라 )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

( 3 ) 별지 목록 3 기재 원고의 문항별 채점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 가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험은 4명의 교수가 각 1문제씩 4문제를 출 제하여 자신이 출제한 것만 채점하면서 직접 답안지 여백에 채점한 점수를 기재하였을 뿐 , 교차채점 등을 하지 아니하여 채점교수가 작성한 수험생별 채점표는 존재하지 않고 , 다만 , 피고의 담당직원이 입학사정을 위해 채점교수가 수험생이 작성한 답안지 여백에 기재한 채점점수를 문항별로 이기하였으므로 , 그와 같이 이기한 자료는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 설사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보관하고 있는 답안지를 보고 문항별 채점점수를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며 , 원고가 이 사건 소송으로 자신에 대한 문항별 채점표의 공 개를 요구하는 것도 원고 자신이 작성한 답안에 대한 문항별 채점결과 , 즉 문항별 성적 을 알고 이를 토대로 불합격취소소송의 소송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서 반드시 채점교 수가 작성한 채점표만의 공개를 고집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 원고의 이 부분 청 구를 위와 같이 담당직원이 이기한 채점결과나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답안지를 보고 정 리한 채점결과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따라서 아래에서는 원고의 별지 목록 3 기재 정보 중 원고의 문항별 채점표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청 구를 위와 같은 취지로 이해하고 판단한다 .

( 나 ) 다만 , 원고가 작성한 답안의 문항별 채점결과 ( 성적 ) 를 이기한 채점표도 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시험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업무의 공정 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만 공개가 허용된다 할 것이다 .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답안지 사본과 함께 시험문항별 채점결과를 이기한 채점 표를 공개할 경우 , 한편으로는 채점교수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역량있는 교수들이 채점을 기피할 가능성이 있어 시험의 공정성과 변별력을 떨어뜨리는 결과에 이를 염려 가 없는 것은 아니나 , 답안지 사본과 함께 시험문항별 채점결과의 공개는 채점교수들 에게 어느 정도의 심리적 압박이 되어 오히려 채점행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이 제고되 고 종국적으로는 시험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므로 피고로 서는 전체적으로 소송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과시험의 신뢰성과 권위를 높일 수 있다 할 것이고 , 이 사건 시험은 교수 4명이 각 1문제씩 4문제를 출제 하여 각자 자신이 낸 문제만 채점하고 교차채점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법시험 등에 서와 같이 2명 또는 3명이 교차 채점함으로써 채점위원 간에 발생한 채점결과의 편차 문제는 아예 발생할 우려가 없어 채점결과의 편차를 둘러싼 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없 으며 , 비록 자격시험이기는 하나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공인회계사시험 제2차 시험과 특허청이 주관하는 변리사시험 제2차 시험의 경우 논술형시험의 답안지와 시험문항별 점수를 공개하고 있고 , 사법시험에서도 제2차 논술형 시험의 과목별 문제와 채점결과 를 모두 공개하고 있는 점 , 답안지와 시험문항별 채점결과가 공개되지 아니하고서는 사실상 논술형시험의 불합격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입증방법이 없는 점 , 이 사건 시험의 불합격자는 5명이므로 이 사건 시험의 문항별 채점결과를 이기한 채점표 등의 사본 또는 출력물을 교부한다 하더라도 그 교부청구자는 5명 안팎으로 예상되어 채점 표의 사본교부에 따른 복사업무의 폭증이 예상된다고 볼 수 없는 점 , 문항별 채점결과 를 이기하거나 정리한 채점표에는 채점교수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표식이 없어 응 시자가 채점교수를 찾아가 따지는 부작용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면 , 문항별 채점결과를 이기한 채점표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로 인하여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온다고 볼 수 없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

( 다 )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1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 청구와 같은 목록 3 기재 정보 중 논점별 채점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고 , 별지 목록 2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 분 중 채점교수의 채점 내역의 표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 처분과 같은 목록 3 기재 정보 중 문항별 채점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며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의환

판사 박창렬

판사 박성인

별지

목록

원고 ( 00대학교 00대학 00학부 00전공 학번 0000 - 00000 ) 가 2006 . 1 . 24 . 응시한 00대 학교 00대학 시행의 전과시험과 관련하여

1 . 00 대학의 문항별 , 논점별 채점기준

2 . 원고의 답안지 사본 ( 채점 내역이 표시되어 있으면 표시된 대로 )

3 . 원고의 문항별 , 논점별 채점표

등에 대한 사본 · 출력물 일체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