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가. C는 2006. 2. 13.경 D의 소개로 피고와 사이에 인천 남동구 E 임야 2,629㎡ 중 피고 소유지분(12,298분의 5,318)의 일부인 92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4,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에 해당하는 22,000,000원(= 계약금 5,000,000원 중도금 17,000,000원)을 D에게 주었다.
한편, F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적이 있었는데, D은 C로부터 받은 22,000,000원 중 5,000,000원을 F에게 지급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F이 앞서 피고에게 지급한 바 있는 5,000,000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
(즉, F은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000원을 피고에게 지불한 적이 있었는데, 이후 F이 위 매수를 포기함에 따라 매수인이 F에서 C로 대체되었다는 취지이다). 또한, D은 C에게서 받은 22,000,000원 중 나머지 17,000,000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중도금 조로 피고에게 송금하였는데, 다만 그 송금은 F 명의로 이루어졌다.
다. C는 2007. 8. 23.경 32,000,000원을 D에게 주면서 위 돈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중 잔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D은 같은 날 30,000,000원만 피고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2,000,000원은 나중에 G을 통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이와 같이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C는 대리인인 D을 통하여 2013.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