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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22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9. 21:09경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해수욕장 계절음식점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약 1킬로미터 가량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