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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2.19 2016가단109224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95,7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3.부터 2019. 2.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년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김포시 C리(이하 ‘C리’라 약칭한다) D 답 7,041㎡를 매수하여 이를 개발한 후 토지 분할 및 전매하여 그에 따른 이익금 중 20~30%를 피고가, 나머지를 원고가 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투자금으로 4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04년경 E과 사이에 이 사건 투자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E으로부터 투자금으로 2억 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04. 4. 13. F과 사이에 그 소유인 D 답 7,041㎡를 매매대금 8억 7,000만 원(애초에는 9억 5,000만 원이었으나 최종적으로 8억 7,000만 원으로 감액되었다)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04. 7. 15. 위 토지를 담보로 G 명의로 H조합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아 위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가 위 부동산의 개발을 위하여 받아야 할 군사시설보호법상의 군사동의를 받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위 부동산을 개발할 수 없게 되자 원고와 피고는 위 부동산을 분할하여 전매한 후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마. 관련 토지의 분할 및 소유권 변동 등 내역 (1) 2006. 2. 21. I 답 7,041㎡ 중 1,854㎡가 J로, 2,483㎡가 K로 각 분할되었다.

(2) 2006. 3. 9. 분할 후 I 답 2,704㎡에 관한 소유명의가 L로 변경되었다.

(3) 2006. 5. 26. L 소유였던 M 답 932㎡와 N 답 666㎡에 관한 소유명의가 원고로 각 변경되었다.

(4) 2007. 8. 28., 분할 후 I 답 2,704㎡ 중 40㎡가 O으로 분할되었고, J 답 1,854㎡ 중 40㎡가 P로 분할되었다.

(5) 2007. 8. 28.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O 토지의 소유명의가 F으로, P 토지의 소유명의가 L로 각 변경되었다.

(6) 피고는 J 답 1,814㎡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