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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28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4. 19:05경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음식점 근처 도로에서 대전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차량사고로 이어진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인명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