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3.02 2015가단1830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여수시 C 전 493㎡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1996. 2. 1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B에게 여수시 C 전 493㎡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1996. 2. 16.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