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3. 04. 26. 선고 2012나65623 판결

조세채권이 성립될 것을 알고 매매하였으므로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가합50087 (2012.07.27)

제목

조세채권이 성립될 것을 알고 매매하였으므로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조세 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실제로도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로 인하여 원고가 가지는 양도소득세 채권은 사해행위로 인한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사건

2012나65623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김AAA 외1명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2. 7. 27. 선고 2012가합50087 판결

변론종결

2013. 3. 15.

판결선고

2013. 4. 26.

주문

1.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김AAA과 윤BBB 사이에 2009. 3. 24. 체결된 000원, 2009. 3. 25. 체결 된 000원, 2009. 3. 27. 체결된 000원 및 000원, 2009. 3. 30. 체결 된 000원, 2009. 4. 28. 체결된 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김 AAA은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CCCC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윤BBB 사이에 2008. 12. 17. 체 결 된 000원 , 2008. 12. 18. 체결된 000원 , 2009. 3. 2. 체결된 000원, 2009. 3. 23. 체결된 0000원, 2009. 3. 30. 체결된 000원, 2009. 3. 31. 체결된 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CCC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김AAA과 윤BBB 사이에 2009. 3. 24.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김AAA은 원고에게 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CCCC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윤BBB 사이에 2008. 12. 17. 체결된 000원, 2008. 12. 18. 체결된 000원, 2009. 3. 2. 체결된 000원, 2009. 3. 23. 체결된 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CCC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3면 2행 끝 부분에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은 내용을, 제13면 7, 8행 사이에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은 내용을, 제 14면 5행 끝 부분에 아래 제2의 다항과 같은 내용을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13면 2행 끝 부분

(원고는, 윤BBB가 개인의 차원에서 금원을 지급하였다기보다는 피고 회사의 입장에 서 그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윤BBB와 피고 회사 사이에 대위변제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7, 8, 9, 10 지급금은 대위변제가 아니라 윤BBB가 피고 회사에 증여하고 피고 회사가 이를 채권자들에 게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윤BBB가 피고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의 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7, 8, 9, 10 지급금을 직접 지급한 점, 윤BBB와 피고 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형태의 거래를 윤OO가 피고 회사에 증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1심 판결 제13면 7, 8행 사이 부분

이에 대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11, 12 지급금은 피고 회사의 공사현장 관련 민원인인 여OO과 이OOO에 대한 합의금 명목의 금원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그 자금을 피고 회사의 계좌에 입금한 것이므로,피고 회사에 증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 다. 그러나 윤BBB와 피고 회사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법인격체로서 피고 회사의 채무를 윤BBB의 채무라고 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제1심 판결 제14면 5행 끝 부분

(원고는, 위 000원의 예금채권은 이 사건 1 지급금 이전에 존재하던 것으로 이 사건 1 지급금의 재원이 된 0000원이 출금됨으로써 위 2억 원의 예금채권은 소멸된 것이므로 이 사건 1 지급금 지급 이후의 적극재산에서는 제외되어야 하고,따라서 윤BBB는 이 사건 1 지급금 지급 이후에는 채무초과 상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호증의 6의 기재에 의하면, 윤BBB는 2009. 3. 24.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 중 0000원이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0000)에 입금되자 같은 날 차례로 현금으로 0000원, 자기앞수표로 000원을 출금하였고,위 자기앞수표 중 0000원 권 1장이 이 사건 1 지급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그렇다면 위 0000원 예금채권은 00000원의 현금자산으로 그 형태를 바꾸었을 뿐이므로 적극재산의 가액에는 변동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검AAA과 윤BBB 사이에 2009. 3. 25. 체결된 000원(이 사건 2 지급금), 2009. 3. 27. 체결된 000원(이 사건 3 지급금 000원 + 이 사건 4 지급금 000원), 2009. 3. 30. 체결된 000원(이 사건 5 지급금), 2009. 4. 28. 체결된 000원(이 사건 6 지급금)의 각 증여계약, 피고 회사와 윤BBB 사이에 2009. 3. 30. 체결된 000원(이 사건 11 지급금), 2009. 3. 31. 체결된 000원(이 사건 12 지급금)의 각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김OO은 000원(000원 + 000원 + 000원 + 000원), 피고회사는 000원(000원 + 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