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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50060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2358호 사건의 2016. 11. 22.자 화해조서에 기한...

이유

1. 화해조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1억 4,000만 원의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청구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6가단2358호), 위 사건에서 2016. 11. 22. “1. 원고는 피고에게 112,426,9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2016. 12. 31.까지 연 5%, 201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2. 피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어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 갑 제1호증). 2.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나 이와 같이 볼 근거가 부족하므로 이하에서 본안 판단을 한다. 가.

제3채무자가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지급하면 피압류채권은 소멸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다29937 판결 등 참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도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에 대한 변제로 대항할 수 있다.

갑 제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의 채권자 C가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단28698호 가집행선고부 판결(피고는 C에게 2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에 기해 2018. 2. 13.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타채546)을 받았고, 위 명령이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② 원고가 C에게 2018. 4. 4. 7,000만 원, 2018. 4. 5. 7,000만 원 합계 1억 4,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채무자인 피고에 대해서도 위 변제로 대항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변제가 허위 변제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위 1억 4,000만 원의 최종 변제일인 2018.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