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31 2019가합109412
손해배상(기)
주문
1.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380,000,000원,원고 B에게 92,000,000원,원고 C에게 127,0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380,000,000원,원고 B에게 92,000,000원,원고 C에게 127,000,000원 및...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