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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18가단505527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C와 사이에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고 한다

) 제4조의2에 따라 E지구 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학교설립비용의 부담 등) ① 학교설립비용의 부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담한다. 1. 학교용지비: 학교용지법 제4조에 따라 시행자(피고 공사. 이하 같다

)는 교육감에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한다. 2. 학교시설 설치비용: 시행자는 학교용지법 제4조의2에 따라 개발이익으로 학교 시설을 설치하되 설치비용이 개발이익보다 클 경우 차액분은 교육감이 부담한다. 제6조(학교시설설치

2. 시행자의 수행업무

라. 교육감의 학교시설건축ㆍ축조승인내용에 의한 용지조성 및 학교시설 신축공사의 시행

사. 학교시설 무상귀속 시 학교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도급업체 등 현황, 유지관리지침서(사용자 시운전 교육 포함), 준공도면(제본 및 CD 각 2부) 제출

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이관 또는 교육감이 하자담보책임추급권을 승계ㆍ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 제7조(사업기간 및 절차) ② 시행자는 학교시설물 인계인수 전까지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물 등의 인계 및 관리) ①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의 인계인수 시점은 개교일 이전까지 준공전 합동검사(학교 사용자 점검 포함) 지적사항을 조치 완료하고 준공필증을 득한 날로 한다.

다만, 개교일 이전까지 준공전 합동검사 학교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