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관0022 | 관세 | 2010-05-24
조심2009관0022 (2010.05.24)
관세
기각
수출자에게 지급된 쟁점동판개발비 및 쟁점독점수입권료를 쟁점물품의 가격에 포함 또는 가산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임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 관세법 시행령 제18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국심1998관0036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의 OOOOOOOOOOOO(OOOOO OOOOO OOOOOOOOOO OOO OOOO 외, 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2005.3.11.부터 2008.8.31.까지 폴리에칠렌 쇼핑백(PE BAG,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 외 112건)하였으며, 2005년 3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쟁점물품 생산용 동판개발비 USD 306,982(이하 “쟁점동판개발비”라 한다)를, 2006.4.20.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 독점수입판매권을 허여받은 후독점수입보증금으로 USD 30,000(이하 “쟁점독점수입권료”라 한다)를 수출자에게 지급하였다.
나.처분청은 2008.11.26. 수출자에게 지급된 쟁점동판개발비 및 쟁점독점수입권료를 쟁점물품의 가격에 포함 또는 가산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아관세 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O원,가산세 O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09.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 생산용 동판은 쟁점물품뿐만 아니라 향후 수입될 폴리에칠렌 쇼핑백 생산에도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동판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향후 10년간 수입될 물품 등에 안분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지급된 쟁점동판개발비전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과수출자에게 지급한 쟁점독점수입권료는 수출판매의 조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없음에도 가산하여 과세한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동판개발비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수출자에게 지급한 실제지급금액이므로쟁점동판개발비 전액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하고,쟁점독점수입권료는 수출판매의 조건으로 지급된 것임이 청구법인의 확인서 및 청구법인 대표의 진술로 확인되므로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한 “쟁점동판개발비”를 내구연한 등에 따른 안분 없이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한 “쟁점독점수입권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1)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이하 “GATT신평가협정”이라 한다)
제8조
1.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수입상품에 대하여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에아래의 금액이 부가된다.
가. (생 략)
나. 수입품의 생산 및 수출판매와 관련한 사용을 위하여 구매자에 의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되는 아래의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 중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으로서 적절히 배분하여 산출한 가격
(1) (생 략)
(2) 수입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 형판,주형및 이와 유사한 상품
(3)·(4) (생 략)
다. 구매자가 평가대상 상품의 판매조건의 하나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평가대상 상품에 관련된 사용료 및 인가비용 (이하 생략)
(2) GATT신평가협정 제8조에 대한 주해
제1항 가호(1) (생 략)
제1항 나호(2)
1. 제8조 제1항 나호(2)에 명시된 요소를 수입품에 배분하는 데에 있어서 두 가지 요인이 관계된다. 그 하나는 요소자체의 가격이며 또 하나는 그 가격을 수입품에 배분하는 방법이다. 이들 요소의 배분은 상황에 적절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락된 회계원칙에 따라 행하여져야 한다.
2. (생 략)
3. 요소에 대한 가격이 일단 결정되면 당해 가격을 수입품에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는 많은 가능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수입자가 일시에 전액에 대한 관세를 지급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 가격을 첫 번째의 선적분에 전액 배분할 수 있다. 다른 예로서 수입자는 첫 번째 선적시까지 생산된 단위수량에 이 가격을 배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예컨대 계약 또는 확약이 되어 있는 기대되는 모든 생산량에 대하여 이 가격을 배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수입자가 제공한 서류에 따라 배분방식이 달라진다. (중 략)
제1항 다호
1. (생 략)
2. 수입품을 분배하거나 재판매하는 권리에 대한 대가로 구매자가 지급하는 금액은 이러한 금액지급이수입국에 해당 수입품을 수출하는 조건에 관련된 조건이 아니라면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에 추가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단서 생략)
1.·2. (생 략)
3.구매자가 당해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4.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5.·6. (생 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제18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라 함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생 략)
2.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공구·금형·다이스 및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하 생략)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① (생 략)
②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제외하며, 이하 “권리사용료”라 한다)는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④ (생 략)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
1.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이하 생략)
제4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 ① 영 제18조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당해 수입물품의 조립·가공·성형 등의 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등을 말한다. (이하 생략)
(6)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2009.2.25. 관세청고시 제20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생산지원비용 가산 방법) 영 제18조의 생산지원비용을 실제 지급금액에 가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생산지원비용에 대한 관세를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생산지원비 전액을 최초로 수입하는 물품의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한다.
2.납세의무자가 생산지원비용 중 당해 수입물품에 해당하는 금액만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생산지원으로 수입할 총금액 중 당해 수입물품이 차지하는 비율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수입물품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한다.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2005.3.11.부터 2008.8.31.까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2005년 3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쟁점동판개발비를, 2006.4.20. 쟁점독점수입권료를 수출자에게 지급하였고, 처분청은 2008.11.26. 쟁점동판개발비 및 쟁점독점수입권료를 수입물품의 가격에 포함 또는 가산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아관세 등 OO,OOO,OOO원을 부과하였다.
(2)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생산용 동판이 쟁점물품뿐만 아니라 향후 수입될 폴리에칠렌 쇼핑백 생산에도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동판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향후 10년간 수입될 물품 등에 안분하여 과세하여야 하고,쟁점독점수입권료는 수출판매의 조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서는 구매자가 당해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수입물품의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공구·금형·다이스 등의 물품 및 용역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인 생산지원비를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고, 「GATT신평가협정 제8조에 대한 주해」 제1항 나호(2) 및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3조 제2호에서는 당해 생산지원으로 수입할 총금액 중 당해 수입물품이 차지하는 비율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수입물품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 해당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는 구매자가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이 이사 및 컴퓨터 고장 등으로 인한 자료분실로 인해쟁점동판개발비및쟁점독점수입권료 관련자료를 제출할 수 없으나,쟁점동판개발비및 쟁점독점수입권료를 수출자에게지급한 사실과 이들 금액을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별도의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2008.9.22.자 통고처분확인조서에서쟁점독점수입권료및 쟁점동판개발비의 해당 물품이 2008년 초 모두 수입완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쟁점(1)에 대하여는 쟁점동판개발비가 수출자에게 금전으로 지급된 것으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지원비가 아닌,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의 실제지급금액에 해당되는 점,쟁점동판개발비를 수출자에게지급한 사실 및 쟁점동판개발비의 해당 물품이 2008년 초 모두 수입완료되었음을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확인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동판개발비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실제지급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6) 쟁점(2)에 대하여는 「관세법」제3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 구매자가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점, 독점수입권료가 특허권이나 노하우처럼 청구법인이 독점권을 얻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과세대상인 권리에 포함되는 점(OO OOOOOOO, 1999.5.12.), 청구법인이 이사 및 컴퓨터 고장 등으로 인한 자료분실로 쟁점독점수입권료 관련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반면,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쟁점독점수입권료의지급 사실 및 해당물품인 쟁점물품의 수입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쟁점독점수입권료는 「관세법」제3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금액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7) 따라서,수출자에게 지급된 쟁점동판개발비 및 쟁점독점수입권료를 쟁점물품의 가격에 포함 또는 가산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아 관 세 등을 부과한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