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 취득자금의 전부 내지 일부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됨[국승]
조심2013구587(2014.2.5)
부동산 등 취득자금의 전부 내지 일부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됨
수증자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이 쟁점자산 중 일부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의 가액에 현저히 미달하므로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됨
대구지방법원2014구합94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AA
BB
2014.10.29.
2014.12.17.
1. 이 사건 소 중 2012. 6. 1.자 증여세 부과처분 중 195,233,05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4. 3. 7.자 증여세 부과처분의 각 취소청구 부분과 증여세액 재계산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A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AA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BB가 2012. 6. 1. AA에 대하여 한, 2005. 1. 25. 증여분 35,370,210원, 2005. 4.
11. 증여분 23,690,800원, 2005. 5. 18. 증여분 108,847,200원, 2006. 8. 4. 증여분
33,859,640원, 2006. 9. 14. 증여분 182,310,250원, 2011. 8. 11. 증여분 108,753,540원, 2011. 12. 12. 증여분 36,558,0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재계산한다
(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2. 6. 7.은 오기로 보인다).
2. BB가 2014. 3. 7. 제1항의 부과처분을 변경하여 한 증여세 272,639,681원의 경정
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4. 3. 14.은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가. CC은 전국에 가맹점을 둔 'DDOO'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AA는 1981. 1. 7. CC과 혼인하였다.
나. FF 2012. 1. 31.~4. 9. AA의 자산취득에 대한 증여세(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AA가 2003. 9. 2.~2011. 12. 12. 아래의 부동산 및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등에 따라 AA가 아래의 자산 취득자금 전부를 C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액을 529,389,640원으로 결정하여 BB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BB는 2012. 6. 1. AA에 대하여, 2005. 1. 25.자 증여분 35,370,210원,
2005. 4. 11.자 증여분 23,690,800원, 2005. 5. 18.자 증여분 108,847,200원, 2006. 8. 4.자 증여분 33,859,640원, 2006. 9. 14.자 증여분 182,310,250원, 2011. 8. 11.자 증여분 108,753,540원, 2011. 12. 12.자 증여분 36,558,000원 합계 529,389,64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AA는 2012. 6. 7. 위 고지서를 송달받고 2012. 9. 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
고는 2012. 10. 15.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AA는 2013. 1. 14. 심판청구를 하면
■ 조세심판원 결정 주문 (갑 제2호증)
BB가 2012. 6. 7. AA에게 한 증여세 2005. 1. 25. 증여분 35,370,210원, 2005. 4.
11. 증여분 23,690,800원, 2005. 5. 18. 증여분 108,847,200원, 2006. 8. 4. 증여분
33,859,640원, 2006. 9. 14. 증여분 182,310,250원, 2011. 8. 11. 증여분 108,753,540원, 2011. 12. 12. 증여분 36,558,000원의 부과처분은,
1. OO OO군 OO면 OO리 OO 소재 건물 398.6㎡의 취득자금 60,587,200원 및
OO OO군 OO면 OO리 OO 답 1,042㎡, 같은 리 OO전 57㎡, 같은 리
OO 답 2,475㎡, 같은 리 OO 전 1,924㎡, 같은 리 OO 전 575㎡의 취득자
금 280,000,000원의 증여시기를 2011. 4. 11.로 하고, OO OO군 OO면 OO리
OO 및 같은 리 OO 소재 공장 1,324.4㎡의 취득자금 337,836,8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서 ① 쟁점1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1/2은 부부공동 기여재산이므로 해당 지분은 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② 쟁점2부동산은 AA의 대출금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③ 쟁점3부동산은 AA의 임대보증금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4. 2. 5.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청구 일부인용 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BB는 2014. 3. 7. 쟁점2부동산의 취득자금 증여시기를 변경하고, 쟁점3부
동산의 취득자금을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등 세액을 경정하여 AA에 대하여 증여세
195,233,050원[= 529,389,640원 - 33,859,640원(2006. 8. 4. 증여분 감액) - 9,139,500원
(2011. 12. 12. 증여분 일부 감액) - 108,847,200원(2005. 5. 18. 증여분 감액) -
182,310,250원(2006. 9. 14. 증여분 감액)]으로 감액경정처분(이하 당초처분 중 감액되
고 남은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0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당초처분 중 195,233,05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4. 3. 7.자 증여세부과처분의 각 취소청구 부분과 증여세액 재계산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BB가 2012. 6. 1. AA에 대하여 당초처분을 하였다가 조세심
판원의 청구 일부인용 결정에 따라 2014. 3. 7. AA에 대하여 증여세 감액경정결정(증여세액 529,389,640원에서 195,233,050원으로 감액)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① 원고에 대한 감액경정처분으로 당초처분 중 195,233,05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그 취소를 구하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고, ②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처분 중 감액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 즉 감액된 당초처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감액경정처분 자체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도 부적법하고, ③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 판결 등 참조), AA가 BB를 상대로 증여세액의 재계산을 구하는 부분은 행정청인 BB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당초처분 중 195,233,05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4. 3. 7.자
증여세 부과처분의 각 취소청구 부분과 증여세액 재계산 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AA의 주장
AA와 CC은 OO년경 OO OO대리점을 운영하였고, OO년경 'OOOO'을 설립하여 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시작하였는데, AA는 재료, 자금관리 등 내부업무를, CC은 사업 확장, 거래처 관리 등 외부업무를 담당하는 등 실제 공동으로 사업을 하였다. 따라서 쟁점자산 중 쟁점2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은 AA와 OO이 공동사업을 통해 취득한 재산이므로 그 중 1/2은 AA의 자력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CC이 위 재산을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한 후 AA 앞으로 명의신탁해둔 것
이라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부부간 명의신탁의 유효성이 인정되고, 위 명의신탁이 조세포탈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입증이 없는 이상, 막연히 CC이 취득자금을 AA
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AA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과세요건
명확성원칙 등에 위배된다.
한편 AA는 2005. 4. 11. 및 2005. 5. 18. 쟁점2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그 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5. 4. 11. 주식회사 OO은행(이하 'OO'이라 한다)에 쟁점1부
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 후 CC이 2006년경
'OOOO' 사업 확장 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AA는 2007. 10. 22. 쟁점2부동산의 일부 등을 담보로 농협에서 3억 원을 대출받아 CC에게 빌려주었고, CC은 2011. 4. 11. 위 차용금 3억 원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AA의 2005. 4. 11.자 OO은행 대출금 3억 5,000만 원을 상환하였다. 따라서 이는 채무의 상환에 불과할 뿐이므로 AA에 대한 자금 증여로 볼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제1호),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제2호),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제3호)을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참조).
그리고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
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
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쟁점자산 중 쟁점3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들의 취득자금은 모두 CC이 AA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취득자금의 전부 내지 일부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A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BB의 AA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당시, CC은 2012. 3. 13. 쟁점자산의 취득자금은 자신의 자금이라는 내용의 확인서 및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진술서(을 제12호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3. 9. 2. OOOO 창고 및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OO으로 부터 OO OO군 OO면 OO리 OO 답 1,074㎡를 AA 명의로 1억 원 정도에 취득하였는데, 이는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다.
○ 2005. 4. 11. 위 토지 위에 창고 및 제조업소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면서
분야별로 업자들에게 맡겨 직접 시공하였는데, 본인의 자금으로 신축 및 시공하였다.
○ 2005. 1. 25. GG으로부터 OO OO군 OO면 OO리 OO 답 1,150
㎡를 3억 3,200만 원에 취득하였는데,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
○ 2005. 5. 18. TT로부터 OO OO군 OO면 OO리 OO 답 1,042㎡ 외
4필지(쟁점2부동산)를 2억 8,000만 원에 취득하였는데,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
○ 2006. 9. 14. OO OO군 OO면 OO리 OO 지상 건물 1,324.4㎡를 신
축하고, 2011. 8. 11. 위 건물을 672㎡ 증축하였는데, 본인의 자금으로 충당하였다.
○ 2011. 12. 12. QQ으로부터 OO OO군 OO면 OO리 OO 답 700㎡
을 7,500만 원에 취득하였는데,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
○ 2006. 8. 4. KK로부터 OOCC 골프장회원권을 6,900만 원에 취득
하고, 2008. 4. 7. OOCC 회원권을 9,700만 원에 분양받았는데, 모두 본
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
② AA는, CC이 2012년경 세무당국으로부터 대대적인 표적수사를 당하여 181억 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되어 심히 궁박한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미미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BB 등에게 최대한 협조를 할 경우 181억 원 상당의 세금문제도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에서 사실과 다르게 위 확인서 및 진술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8 내지 10호증, 제11호증의 1, 2, 제12호증의 1 내지 37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확인서 및 진술서가 CC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③ AA의 2004년~2011년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은 아래와 같고, 2006. 8.경 원고 명의의 '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CC을 실사업자로 확인하여 사업자명의를 CC으로 정정한 바 있다. 따라서 OO 관련 사업소득을 제외하면 AA의 위 기간 동안의 소득은 약 9,300만 원 정도에 불과한바, 이는 쟁점자산 취득가액 합계액과 비교해 볼 때 현저히 적은 액수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소정의 '재산 취득자금 증여추정' 요건을 충족한다.
3) AA는, 설령 CC이 쟁점자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부부간 명의
신탁이유효한 이상 막연히 CC이 그 취득자금을 AA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
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A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이 쟁점자산 중
쟁점3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의 가액에 현저히 미달하므로 AA는 그 재산의 취
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A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AA는, 쟁점2부동산의 취득자금자 관련하여, AA가 2007. 10. 22. 농협에서 3억 원을 대출받아 CC에게 이를 빌려주었으므로, CC이 2011. 4. 11. AA의 대출금을 상환한 것은 채무변제일 뿐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AA가 CC에게 3억원을 빌려주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조세심판원이 2005. 4. 11.자 OO은행 대출금으로 쟁점2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AA의 주장을 받아들여 쟁점2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증여시기는 쟁점2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아니라 CC이 위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2011. 4. 11.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BB는 이에 따라 당초 2005. 4. 11.자 및 2005. 5. 18.자 증여분을 2011. 4. 11.자 증여분으로 변경하여 AA에 대한 증여세액을 감액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C의 은행계좌에서 AA의 2007. 10. 22.자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AA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당초처분 중 195,233,05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2. 3. 7.
자 증여세 부과처분의 각 취소청구 부분과 증여세액 재계산 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
하여 각하하고, AA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