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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중 부족액을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1000 | 상증 | 1993-07-08

[사건번호]

국심1993서1000 (1993.7.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서 청구인이 이를 밝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1.5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동 OOOOOO 소재 대지 199.25평 및 건물 연면적 79.78평인 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398,600,0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자금의 출처가 확인되는 81~86사업소득금액 58,606,000원과 87년 근로소득금액 6,400,000원 및 은행부채 25,000,000원, 그리고 전세보증금 15,000,000원을 합한 105,006,000원을 제외한 취득자금의 부족액 293,594,000원을 청구인의 父(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92.11.16 청구인에게 88년귀속 증여세 206,931,570원 및 동 방위세 34,488,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26 심사청구를 거쳐 93.4.1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일정한 직업이 있고 상당한 재력 및 사회경험이 있는 자로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자금출처를 전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입증이 안된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능력이 없는 것과 동일시하여 상속세법 기본통칙 95-29의 2에 의거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여 전시 세액을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 398,600,000원중 사업소득등 자금출처가 인정되는 금액 105,006,000원을 제외한 부족액 293,594,000원은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서 청구인이 이를 밝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중 부족액을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고 하겠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 각호중 제1호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법기본통칙 95...29의 2에서는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중 증여해 줄 만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중 부족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중 사업소득, 근로소득등 일부 자금에 대한 출처가 인정된다고 하여 취득가액에 비하여 자금출처의 규모가 훨씬 적은 경우까지 모두 자력으로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부족되는 자금의 경우에는 자금의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연령이 37세(51.12.29 生)로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 398,600,000원중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인 사업소득금액 58,606,000원과 근로소득금액 6,400,000원 및 은행부채 25,000,000원 그리고 전세보증금 15,000,000원을 합한 105,006,000원을 제외한 취득자금의 부족액 293,594,000원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서 청구인이 이에 관한 별도의 자금출처를 밝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전시 법령의 규정에 의거 상기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