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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7. 23. 선고 84누26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3(2)특,329;공1985.9.15.(760),1191]

판시사항

가. 관세환급금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나. 본점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의 거래에 관한 본점명의의 부가가치세예정 및 확정신고와 세금계산서 제출의 당부

판결요지

가. 관세법 제32조 제1항 및 수출용원재료등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환급받아 사업자에게 되돌려 준 관세환급금은 사업자가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수출품의 원자재 원가에 포함된 것으로서 공급재화의 대가를 구성하는 일부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나. 본점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에서의 매출에 관한 관세환급금에 관하여 본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위 본점에서 과세표준예정 및 확정신고서와 세금계산서를 위 본점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위 관세환급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표준예정 및 확정신고의무와 세금계산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조영상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희, 장경환

피고, 피상고인

북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수출용원자재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납부한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거래에 의하여 그 원자재로 수출품을 만들어 수출업자에게 공급하고, 수출업자가 수출이행후에 사업자가 원자재수입시에 납부한 관세를 관세법 제32조 제1항 및 수출용원재료등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환급받아 사업자에게 되돌려준 관세환급금은 사업자가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수출품의 원자재원가에 포함된 것으로서 공급재화의 대가를 구성하는 일부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다만 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될 뿐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수출업자인 소외 대우실업주식회사가 개설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위 수출업자에게 납품할 봉제품의 원재료인 원사를 해당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하여 봉제품을 제조한 다음 이를 위 수출업자에게 공급하고 위 수출업자는 수출을 이행한 뒤 원고가 원재료 수입시에 납부한 관세를 관세법 제32조 제1항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환급받아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이니 그 관세환급금은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그 관세환급금이 내국신용장기재의 대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까닭은 다만 내국신용장개설시에는 후에 환급받게 될 관세액을 미리 확정할 수 없는 사정때문이었을 것이니 그 점만으로 위 관세환급금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 관세환급금에 관한 관세청 고시 제82-294호 제15조가 관세환급신청인을 수입업자가 아닌 수출업자로 규정한 것은 관세환급금이 공급재화의 대가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당연한 규정일 뿐, 소론과 같이 관세환급금은 그 성질상 당연히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자에게 환급되어야 할 것인데 환급절차의 편의만으로 그렇게 규정한 취지라고 볼 수 없다.

2. 부가가치세법같은법시행령에 의하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같은법 제5조 ),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4조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16조 ) 부가가치세예정 및 확정신고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2항 , 제65조 제1항 ) 위 부가가치세예정 및 확정신고와 함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같은법 제20조 )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그 본점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인 부산공장 및 장림공장에서 원심판시 봉제품을 제조완성하여 소외회사에게 매출(공급)하였다면, 그 관세환급금에 대하여는 원고 회사의 부산공장 및 장림공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영세율) 과세표준예정 및 확정신고서와 그와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도 원고 회사의 부산공장 및 장림공장에서 그 소관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원고 회사가 위와 같은 절차, 방법에 의하지 않고, 위 관세환급금에 대하여 위 부산공장 및 장림공장과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인 원고 회사의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위 본점에서 과세표준예정 및 확정신고서와 세금계산서를 위 본점소관세무서장인 서울 중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하여 원고 회사가 위 관세환급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표준예정 및 확정신고의무와 세금계산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있다 할 수 없다.

3. 결국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