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이 과소산정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심사양도2008-0117 (2008.08.27)
취득가액이 과소산정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는 점, 추가지급 하였다고 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 어떠한 금융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구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8.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137,800원 및 주민세 10,313,7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2. 3. 하〇진으로부터 청주시 〇〇구 〇〇동 235-43 대 259.2㎡ 및 위 지상 3층 여관 482.5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한 후, 2002. 12. 21. 다시 이를 이〇술에게 매도하였다. 원고는 2002.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2억 1천만 원, 실지양도가액을 1억 9,800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그 후 이〇술은 2006. 4. 17. 박〇기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그 신고서에 당초 원고로부터 매수한 가격을 4억 1,000만 원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자, 피고는, 원고가 이〇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는 4억 1,000만 원에 양도하였음에도 가격을 낮추어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위 4억 1,000만 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되, 취득가액은 원고가 신고한 2억 1,000만 원이 그대로 실지취득가액인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선정한 다음, 이에 기하여 과세표준을 178,076,168원으로 정하고 결정세액을 52,407,420원으로 하는 증액경정결정을 하였으며, 여기에 가산세 50,730,380원을 더하여 2008. 3. 5.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03,137,800원 및 이를 기초로 한 주민세 10,313,780원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08. 3. 10. 위 각 세금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6. 4. 국세청장에게 국제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8. 2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양도가액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3억 1,700만 원이다. 원고는 이〇술로부터 그 중 1억 300만 원(=2002. 12. 16.자 4,100만 원+2002. 12. 20.자 3,900만 원+2002. 12. 30.자 2,30만 원)을 직접 지급받았고, 나머지 2억 1,400만 원의 지급은 원고의 〇〇새마을금고에 대한 같은 금액의 대출금채무를 이〇술이 인수하여 변제하는 것으로써 갈음하였다.
(2) 취득가액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3억 1,000만 원이다. 원고는 하〇진에게 1999. 1. 30. 계약금 5,000만 원, 1999. 2. 3. 중도금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나머지 대금의 지급은 하〇진의 〇〇새마을금고에 대한 2억 4,00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사실오인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는 기준시가과세원칙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구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구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다. 판단
(1) 양도가액
(가) 이〇술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4억 1,000만 원으로 정한 뒤 다음과 같은 내역으로 그 대금을 변제하였다.
1) 계약금 4,100만 원 : 〇〇계좌에서 2002. 11. 26. 3,600만 원, 2002. 11. 27. 500만 원을 인출하여 지급함.
2) 2억 6,000만 원 :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〇〇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 2억 1,400만 원을 인수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함. 실제로 2002. 12. 30. 〇〇새마을금고에서 2억 6천만 원을 대출받아 위 인수한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일부금으로 지급함.
3) 5,900만 원 : 이〇술은 당시 인근에서 〇〇여관 건물을 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하여 여관업을 하다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그 임대차관계를 종료한 후 보증금 5,000만 원을 돌려받았고, 그 외에 보유하고 있던 여관 운영자금 900만 원을 보태여 원고에게 합계 5,900만 원을 지급함.
4) 5,000만 원 : 위 매매당시 김〇영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하여 '팔〇장'이라는 여관을 운영하고 있었음. 이〇술은 원고의 김〇영에 대한 위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써 매매대금 5,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함.
[인정근거]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2 내지 10,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이〇술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3억 1,700만 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11호증(김〇규의 사실확인서), 제12호증(김〇규의 인증서), 갑 제14호증(김〇영의 인증서)이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관한 원고의 주장 자체가 수시로 바뀌어 신빙성이 부족한데다, 원고가 김〇영에게 여관을 임대하면서 보증금 없이 월세만 받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 점 및 그 외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아울러 갑 제16호증의 16의 기재에 의하면, 이〇술은 매매대금이 4억 1,000만 원으로 기재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죄로 벌금형을 받아 그 형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그 범죄사실에 의하더라도 이〇술이 매매계약서를 분실한 후 새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어 원고의 명의를 함부로 도용하였다는 것일 뿐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원고의 주장과 같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취득가액
(가) 을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2억 1,000만 원으로 신고하였고, 이 사건 2008. 11. 25.자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검인계약서 기재의 2억 1,000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확정한 것은 위법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당초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취득가액이 2억 1,000만 원으로 기재된 검인계약서(현재 폐기되어 남아있지 아니함)를 첨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9조 제1호 라목에서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을 예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아울러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원고가 신고한 2억 1,000만 원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3억 1,00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9호증의 1 내지 3(계약합의서 및 각 영수증), 갑 제10호증의 1, 2(각 계좌거래명세서), 갑 제11호증(김〇규의 사실확인서), 갑 제12호증(김〇규의 인증서), 갑 제17호증의 1(조〇복의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와 증인 김〇규의 증언이 있으나, ① 원고가 이 사건에 관하여 국세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받을 때까지도 실지취득가액이 신고가액과 다르다는 사실을 전혀 주장하지 않고 있다고 2008. 11. 25.에서야 뒤늦게 신고가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실지취득가액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사회통념상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②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김〇규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은 IMF 사태 이후 부동산 경기가 극도로 침체된 시기로서, 상당수 부동산의 시가가 그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된 금융기관의 대출금 채무액에도 미치지 못하여, 매수인이 그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등기비만 지불하면 살 수 있는 부동산들이 많았고, 아울러 원고는 당시 매매대금의 일부로 7,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막상 이 부분의 자금출처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어떠한 금융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기준시가과세원칙이 적용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고, 이에 따라 과세관청인 피고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단서에 따라 그 확인된 실제 거래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런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